대전광역시 서구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4-16 시행 2021-04-16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지방예산낭비신고 등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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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의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들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예산낭비의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예산낭비신고 등” 이란 예산·기금의 예산낭비 및 불법 지출에 대한 구민의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 절감이나 수입 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말한다.2. “신고인” 이란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예산낭비신고 등을 신청하는 개인, 다수인, 단체를 말한다.

제3조(공개대상)

제3조(공개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2. 구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3. 구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4. 그 밖에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비공개 대상정보와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공개방법)

제4조(공개방법)① 구청장은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연1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례를 취합하여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 및 사례집 발간 시 자료에 포함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제5조(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① 구청장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감사요구 및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신고인이 예산낭비신고 등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홈페이지, 우편, 팩스,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된 사항의 사실 확인을 위해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④ 제3항에서 자료의 보완요구는 접수받은 날부터 3일 이내로 하고, 처리결과는 30일 이내(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에 통지하여야 하며,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예산낭비 등의 심사)

제6조(예산낭비 등의 심사)① 구청장은 예산낭비신고 등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심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심사는「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시행한다.

제7조(성과금 등 지급)

제7조(성과금 등 지급)① 구청장은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직접 기여한 공무원 및 조직 등에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주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사례가 효율적인 예산집행 또는 예산낭비 재발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및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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