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주·정차 위반행위에 대한 의견진술 처리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 및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면제기준 등)
제2조(면제기준 등)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이하 “과태료 부과”라 한다) 면제기준과 구비서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처리절차)
제3조(처리절차) 주·정차 위반행위에 대한 의견진술은 주·정차 위반 단속사실 사전통보서의 의견진술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그 처리절차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서구 주·정차 위반행위 의견제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과태료 부과 의견제출 수용 여부에 관한 사항2. 과태료 부과 의견제출 면제기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의견제출 처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등)
제5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추천 받아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3.1.18.>1. 주차행정과장, 주차시설팀장, 주차장관리팀장, 교통과태료팀장2. 교통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교통 관련 분야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정차 위반 업무 팀장이 된다.
제6조(위원회 운영 등)
제6조(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심의결과 처리)
제7조(심의결과 처리)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심의결과는 각 의견제출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의견제출 당사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