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6-02-29 시행 2016-02-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명예퇴직 예정일
5. 1. ~ 5. 15.6. 30.
11. 1. ~ 11. 15.12. 31.
비고 : 해당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자필로 작성하여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한다.비고 : 해당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자필로 작성하여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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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명예퇴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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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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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조기퇴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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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6.26, 2016.2.29>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개정 2016.2.29>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수당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6.2.29>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수당지급규정 제6조제2항에 따라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09.6.26, 2016.2.29>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내에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후단 신설 2009.6.26, 개정 2016.2.29>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액 기간계산등)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액 기간계산등) <삭제 2009.6.26 제806호>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09.6.26 제806호>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개정 2009.6.26, 2016.2.29>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개정 2016.2.29>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대전광역시 서구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종전 제3항에서 이동(2013.12.12), 개정 2016.2.29>

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

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2.29>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2.29>

제9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

제9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 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법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16.2.29>

제10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제10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개정 2016.2.29>

제11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제11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개정 2016.2.29>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 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2.29>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 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제12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09.6.26, 2016.2.29>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등)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안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개정 2009.6.26 제806호>②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5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제15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09.6.26 제806호>1. 당해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개정 2009.6.26 제806호>2.「공무원연금법」장기근속공무원<개정 2009.6.26 제806호>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16조(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등)

제16조(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등) 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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