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규칙 공포 2025-11-06 시행 2025-11-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각종시험시의 구비서류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2]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3]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4]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4의2] 삭제 <2020. 7. 6.>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5]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5의2]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5의3]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5의4]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6]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과 전직을 위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

직렬계급 직류연 구 관연 구 사
공업연구기계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승강기)
전기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전자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금속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기사(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섬유기술사(섬유, 의류)기사(섬유, 의류)
화공기술사(화공, 세라믹, 식품)기사(화약류제조, 화공, 식품)
화학기술사(화공, 세라믹, 식품)기사(화약류제조, 화공, 식품)
산업경영기술사(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기사(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물리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기사(전자, 원자력, 에너지관리, 광학)
농업연구작물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약사(7)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약사
농업환경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기상예보) 약사(7)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생물공학,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유기농업) 약사, 위생사(5)
원예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조경,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생명유전기술사(종자, 농화학, 식품)기사(종자, 식품, 생물공학)
농촌생활기술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농화학) 평생교육사 1급, 사회복지사 1급(7)기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생물공학) 평생교육사 2급, 사회복지사 1급, 소비자전문상담사 1급(3), 영양사(5), 위생사(5)
농업연구축산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7)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생물공학, 유기농업) 수의사
농공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용접, 금형,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건설기계,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자동차 정비, 건설기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농식품 개발기술사(식품, 축산, 농화학)기사(식품, 생물공학), 영양사(5), 위생사(5)
녹지연구임업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토양환경)
녹지연구조경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토양환경)
수의연구수의기술사(축산) 수의사(7)기사(축산) 수의사
해양수산 연구해양환경기술사(해양, 수질관리)기사(해양환경,해양자원개발, 수질환경)
해양수산 연구수산자원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해양수산 연구수산양식기술사(수산양식, 수질관리)기사(수산양식, 수질환경, 생물공학)
해양수산 연구수산공학기술사(해양, 어로)기사(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해양수산 연구수산가공기술사(수산제조, 식품)기사(수산제조, 식품, 생물공학)
해양수산 연구수산경제기술사(수산제조, 식품)기사(수산제조, 식품, 생물공학)
보건연구의학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학약사(7), 한의사(2), 한약사(7)약사, 한의사, 한약사
공중보건기술사(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약사(7), 한약사(7), 수의사(7), 전문간호사(7),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5)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간호사(3), 조산사(3),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병리사(5), 의무기록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위생사(5), 영양사(5)
환경연구환경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의사(2), 약사(7), 수의사(7), 환경측정분석사(7)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의사, 약사, 수의사, 위생사(5),환경측정분석사
시설연구토 목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 축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직렬계급 직류지 도 관지 도 사
농촌지도작물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생물공학, 토양환경, 유기농업, 화훼장식)
임업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산업곤충기술사(생사)기사(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6) ※1999.3.27이전 취득
원예기술사(종사, 시설원예, 농화학)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생물공학, 토양환경, 유기농업, 화훼장식)
축 산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7)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생물공학, 유기농업) 수의사
가축위생기술사(축산) 수의사(7)기사(축산) 수의사
농촌사회평생교육사 1급청소년지도사(5), 평생교육사2급
농업공학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승강기)
농업토목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기반, 건설안전, 교통)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농촌생활기술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평생교육사 1급기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평생교육사2급, 위생사(5), 영양사(5)
어촌지도어촌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수산질병관리사(7)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수산질병관리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별표 6] <개정 2025. 11. 6.>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과 전직을 위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14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 제3항, 제6항 관련)
1. 연구직 공무원

비 고:1. 직류별로 연구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연구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2.경력경쟁임용의 경우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3년, 기타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후 ( )안의 기간(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 )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및 전직시험 면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지도직 공무원

비 고:1.직류별로 지도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지도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경력경쟁임용의 경우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후 3년, 기타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 )안의 기간(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 )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및 전직시험 면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표 7]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7의2] 삭제 <2020. 7. 6.>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7의3] 분야별 자격증 가산 비율표

구 분6․7급6․7급8․9급8․9급
가산대상 자 격 증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 사회조사분석사1급,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직업상담사2급, 사회조사분석사2급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 사회조사분석사1급, 임상심리사1급,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직업상담사2급, 사회조사분석사2급, 임상심리사2급
가산비율5%3%5%3%
구 분6․7급, 연구사, 지도사6․7급, 연구사, 지도사8․9급8․9급
구 분기술사, 기능장, 기사산업기사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기능사
가산비율5%3%5%3%
비고 1.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4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2. 해당 자격증이 임상심리사 1급 또는 임상심리사 2급인 경우에는 5%를 적용한다.비고 1.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4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2. 해당 자격증이 임상심리사 1급 또는 임상심리사 2급인 경우에는 5%를 적용한다.비고 1.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4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2. 해당 자격증이 임상심리사 1급 또는 임상심리사 2급인 경우에는 5%를 적용한다.비고 1.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4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2. 해당 자격증이 임상심리사 1급 또는 임상심리사 2급인 경우에는 5%를 적용한다.비고 1.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4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2. 해당 자격증이 임상심리사 1급 또는 임상심리사 2급인 경우에는 5%를 적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별표 7의3] <개정 2025. 11. 6.>
분야별 자격증 가산 비율표(제13조의3 관련)
1. 행정직군 및 과학기술직군(보건․의료기술․식품위생직렬을 말한다)의 직급별 자격증 가산비율

 비고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중 기술․기능 분야의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3 2. 과학기술직군(연구․지도직 포함)의 가산비율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한다. 
2. 과학기술직군(연구․지도직 포함)의 가산비율

[별표 7의4]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직 렬직 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행 정일반행정--변 호 사 변 리 사
행 정법무행정변 호 사 변 리 사
행 정재 경--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행 정국제통상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행 정노 동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변 호 사 공인노무사
행 정문화홍보--변 호 사
행 정감 사--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행 정기업행정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세 무지 방 세--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
교육행정교육행정변 호 사
사회복지사회복지--변 호 사
전 산전 산기 술 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전 산전 산기 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전 산데이터기 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전 산데이터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전 산데이터기 능 사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공 업일반기계기 술 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일반기계기 능 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기 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일반기계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
농업기계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
농업기계기 능 사: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기계운전기 술 사: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철도교통안전관리자
기계운전기 능 장: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철도교통안전관리자
기계운전기 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철도교통안전관리자
기계운전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운송,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철도교통안전관리자
기계운전기 능 사: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조 선기 술 사:조선
조 선기 사:일반기계, 조선
조 선산업기사:조선, 컴퓨터응용가공
조 선기 능 사: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
일반전기기 술 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일반전기기 능 장:전기
일반전기기 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
일반전기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일반전기기 능 사: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전 자기 술 사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전 자기 능 장 :전자기기
전 자기 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전 자산업기사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전 자기 능 사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원 자 력기 술 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취급자
원 자 력기 사:원자력, 에너지관리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취급자
원 자 력산업기사 :에너지관리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취급자
원 자 력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취급자
원 자 력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취급자
원 자 력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취급자
원 자 력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취급자
금 속기 술 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금 속기 능 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금 속기 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금 속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금 속기 능 사: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섬 유기 술 사:섬유, 의류, 품질관리
섬 유기 사: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섬 유산업기사: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섬 유기 능 사:염색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
일반화공기 술 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일반화공기 능 장:위험물, 가스
일반화공기 사: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일반화공산업기사: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일반화공기 능 사: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자 원기 술 사: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자 원기 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자 원산업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자 원기 능 사:시추, 광산보안, 화약취급, 환경
농 업일반농업기 술 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농산물품질관리사
농 업일반농업기 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농산물품질관리사
농 업일반농업산업기사: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농산물품질관리사
농 업일반농업기 능 사: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농산물품질관리사
식물검역기 술 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식물검역기 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림,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식물검역산업기사: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식물검역기 능 사: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축 산기 술 사 :축산, 식품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축 산기 사:축산, 식품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축 산산업기사 :축산, 식품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축 산기 능 사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축 산기 능 사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가축인공수정사
축 산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가축인공수정사
축 산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가축인공수정사
생명유전기 술 사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생명유전기 사:종자, 시설원예,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바이오화학제품제조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생명유전산업기사 :종자,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생명유전기 능 사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녹 지산림자원기 술 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나무의사
녹 지산림자원기 사: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나무의사
녹 지산림자원산업기사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나무의사
녹 지산림자원기 능 사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나무의사
산림보호기 술 사 :종자, 산림, 농화학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나무의사
산림보호기 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나무의사
산림보호산업기사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나무의사
산림보호기 능 사 :산림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나무의사
산림이용기 술 사:산림
산림이용기 사:산림, 임산가공
산림이용산업기사 :산림, 임산가공
산림이용기 능 사 :산림, 임산가공
조 경기 술 사: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나무의사
조 경기 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나무의사
조 경산업기사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나무의사
조 경기 능 사 :조경, 산림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나무의사
해양수산일반해양기 술 사 :해양, 수질관리
해양수산일반해양기 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해양수산일반해양산업기사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잠수
해양수산일반해양기 능 사 :잠수
해양수산일반수산기 술 사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수산물품질관리사
해양수산일반수산기 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수산물품질관리사
해양수산일반수산산업기사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수산물품질관리사
해양수산일반수산기 능 사 :수산양식, 식품가공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수산물품질관리사
해양수산어 로기 술 사 :해양, 어로, 수질관리
해양수산어 로기 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해양수산어 로산업기사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해양수산해양교통 시 설기 술 사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수산해양교통 시 설기 능 장 :전기, 전자기기
해양수산해양교통 시 설기 사: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해양수산해양교통 시 설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
해양수산해양교통 시 설기 능 사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보 건보 건기 술 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 1급
보 건보 건기 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 1급
보 건보 건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 1급
보 건보 건기 능 사:식품가공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 1급
보 건보 건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 1급
보 건보 건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2급, 보건교육사2급
보 건보 건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보건교육사3급
보 건방 역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수의사, 약사, 응급구조사 1급
보 건방 역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간호사, 위생사, 응급구조사 2급
식품위생식품위생기 술 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영양사, 위생사
식품위생식품위생기 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영양사, 위생사
식품위생식품위생산업기사: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영양사, 위생사
식품위생식품위생기 능 사: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영양사, 위생사
의료기술의료기술기 술 사:방사선관리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1급
의료기술의료기술기 사:의공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1급
의료기술의료기술산업기사:의공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1급
의료기술의료기술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1급
의료기술의료기술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1급
의료기술의료기술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1급
의료기술의료기술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2급, 의지보조기기사
환 경일반환경기 술 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 (대기·수질)
환 경일반환경기 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토양환경,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기상, 광해방지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 (대기·수질)
환 경일반환경산업기사: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위생사
환 경일반환경기 능 사: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위생사
수 질기 술 사: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환경측정분석사 (수질환경분야로 한정한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수 질기 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환경측정분석사 (수질환경분야로 한정한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수 질산업기사: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환경측정분석사 (수질환경분야로 한정한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수 질기 능 사: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수 질기 능 사: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정수시설 운영관리사 3급
대 기기 술 사: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기사 자격 증가산비율적용: 환경측정분석사(대기)
대 기기 능 장:산림기사 자격 증가산비율적용: 환경측정분석사(대기)
대 기기 사: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기사 자격 증가산비율적용: 환경측정분석사(대기)
대 기산업기사: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기사 자격 증가산비율적용: 환경측정분석사(대기)
대 기산업기사: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위생사
대 기기 능 사: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위생사
폐 기 물기 술 사: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위생사
폐 기 물기 능 장:산림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위생사
폐 기 물기 사:화공, 농화학,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위생사
폐 기 물산업기사: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위생사
폐 기 물기 능 사: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위생사
시 설도시계획기 술 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건축사
시 설도시계획기 능 장:건축일반시공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건축사
시 설도시계획기 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방재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건축사
시 설도시계획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건축사
시 설도시계획기 능 사: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건축사
시 설일반토목기 술 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시 설일반토목기 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시 설일반토목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 설일반토목기 능 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시 설수도토목기 술 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시 설수도토목기 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시 설수도토목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 설수도토목기 능 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시 설농업토목기 술 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시 설농업토목기 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
시 설농업토목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 설농업토목기 능 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 축기 술 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건축사
건 축기 능 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건축사
건 축기 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건축사
건 축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건축사
건 축기 능 사: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건축사
측 지기 술 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 지기 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 지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 지기 능 사: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교통시설기 술 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교통시설기 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도시교통 설 계기 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도시교통 설 계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도시교통 설 계기 능 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디 자 인기 술 사: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디 자 인기 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디 자 인산업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건축,실내건축, 조경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디 자 인기 능 사: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방재안전방재안전기 술 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방재안전방재안전기 능 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방재안전방재안전기 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방재안전방재안전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재안전방재안전기능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방재통신통 신 사기 술 사:전자응용, 정보통신
방재통신통 신 사기 능 장:전자기기, 통신설비
방재통신통신기술기 능 장:전자기기, 통신설비
방재통신통신기술기 사: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방재통신통신기술산업기사: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방재통신전송기술산업기사: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방재통신전송기술기 능 사: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6.1이전 취득)
방재통신전자통신 기 술기 능 사: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6.1이전 취득)
시설관리시설관리기 능 장:전기
시설관리시설관리기 사: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시설관리시설관리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시설관리시설관리기능사:전기, 기계정비, 조경
직 렬직 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공업연구기 계기 술 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공업연구기 계기 능 장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공업연구기 계기 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농촌지도농업공학기 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농촌지도농업공학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공업연구전 기기 술 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공업연구전 기기 능 장 :전기
공업연구전 기기 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공업연구전 기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공업연구전 자기 술 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공업연구전 자기 능 장 :전자기기
공업연구전 자기 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공업연구전 자산업기사: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공업연구금 속기 술 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공업연구금 속기 능 장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공업연구금 속기 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 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공업연구금 속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섬 유기 술 사:섬유, 의류, 품질관리
섬 유기 사: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섬 유산업기사: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화 공기 술 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화 공기 능 장 :위험물, 가스
화 공기 사: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화 학기 사: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화 학산업기사: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산업경영기 술 사: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산업경영기 사: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산업경영산업기사: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물 리기 술 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물 리기 사:전자, 원자력, 에너지관리, 광학
물 리산업기사:정밀측정, 전자, 에너지관리
농업연구농식품 개발기 술 사:식품, 농화학, 축산산업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영양사, 위생사
농업연구농식품 개발기 사: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축산산업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영양사, 위생사
농업연구농식품 개발산업기사:식품, 축산, 유기농업산업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영양사, 위생사
농업연구작 물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농촌지도작 물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농업연구원 예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식품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조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유기농업
농촌지도원 예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식품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조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유기농업
농업연구농업환경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기상, 유기농업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유기농업
농업연구산업곤충기 사:바이오화학제품제조 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
농촌지도산업곤충기 사:바이오화학제품제조 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
농업연구작물보호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농업연구생명유전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종자, 농화학, 식품 종자,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종자, 식품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농업연구농촌생활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농어업토목, 자연환경관리, 인간공학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토목, 자연생태복원, 인간공학,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섬유, 패션디자인,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영양사, 위생사
농촌지도농촌생활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농어업토목, 자연환경관리, 인간공학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토목, 자연생태복원, 인간공학,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섬유, 패션디자인,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영양사, 위생사
농촌지도농업경영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농어업토목, 자연환경관리, 인간공학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토목, 자연생태복원, 인간공학,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섬유, 패션디자인,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영양사, 위생사
농촌지도농촌사회-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청소년지도사 1급, 평생교육사 2급
농업연구농 공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인간공학, 소음진동, 금속재료,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농업연구축 산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축산, 식품 축산, 식품 축산, 식품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가축인공수정사
농촌지도축 산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축산, 식품 축산, 식품 축산, 식품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가축인공수정사
녹지연구임 업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녹지연구조 경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촌지도임 업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수의연구수 의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축산 축산 축산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농촌지도가축위생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축산 축산 축산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해양수산 연 구해양환경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해양수산 연 구수산자원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어촌지도어 촌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해양수산 연 구수산양식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수산양식, 수질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수산양식, 수질환경
해양수산 연 구수산공학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해양, 어로, 수질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해양수산 연 구수산가공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수산제조, 식품 수산제조, 수산양식,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식품
보건연구의 학-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보건연구약 학-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약사, 한의사, 한약사
공중보건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의공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2급
공중보건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2급
환경연구환 경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위생사
시설연구토 목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농촌지도농업토목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설연구건 축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방재안전 연 구안 전 관 리기 사:방재
방재안전 연 구재 난 관 리기 사:방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별표 7의4] <개정 2025. 11. 6.>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3조의3관련)
가.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비 고: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방호 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 및 등급을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함
나. 연구·지도직

비고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표 8]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경력기준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9]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

직 렬직 류관 련 학 과
공 업일반기계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공 업원 자 력원자력, 원자력공학, 원자핵공학
공 업조 선조선, 선박기계공학, 조선공학
일반전기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섬 유섬유, 방직, 제직, 염색, 섬유공학
일반화공화학(화학, 공업화학, 농화학) 공학(화학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금 속금속(금속공업), 야금, 주물(주물, 목형주조), 판금용접
자 원광산, 자원개발, 지질
녹 지산림자원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농)생물학
녹 지산림보호임업, 임학, (농)생물학
녹 지산림이용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농 업일반농업농업, 잠업, 연초, 제사, 원예, 특수재배, 농예, 농업경영, 농기계
농 업축 산축산(학), 낙농(학), 사료(학), 수의학
수 의수 의수의학
환 경일반환경환경관리, 환경공학, 환경학, 화학, 화학공학, 생물학
해양수산일반해양수산 및 해양계통의 학과
해양수산일반수산수산 및 해양계통의 학과
해양수산일반선박항해(학), 통신(해양계에 한함), 통신공학(해양계에 한함), 기관(학)
해양수산선박항해항해(학)
해양수산선박기관기관(학), 기관공학, 통신(해양계에 한함)
해양수산어 로어로학, 항해(어선분야)학, 어업
해양수산해양교통시설해양학, 해양공학, 해양토목, 항해(학), 어업
시 설일반토목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
건 축건축(건축설비)
지 적지적, 해양토목, 토목(토목건설), 토목공학
측 지지적, 해양토목, 토목(토목건설), 토목공학
방송통신통 신 사전자학, 통신학, 전자통신학, 통신설비, 통신전송, 전자공학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통신기술전자학, 통신학, 전자통신학, 통신설비, 통신전송, 전자공학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전송기술전자학, 통신학, 전자통신학, 통신설비, 통신전송, 전자공학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전자통신기술전자학, 통신학, 전자통신학, 통신설비, 통신전송, 전자공학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항 공일반항공항공정비, 항공운항학, 항공기계공학, 항공공학, 항공경영학
항 공조 종항공운항학
항 공정 비항공정비, 항공기계공학, 항공공학
약 무약 무제약학, 약학, 위생제약학
보 건보 건위생, 임상병리, 방사선, 물리치료, 치기공, 보건, 의학, 치의학
직 렬관 련 학 과
농 촌 지 도농업, 농학, 농생물학, 식물보호학, 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잠업, 잠사학, 원예(학), 축산(학), 수의학, 낙농(학), 사료(학), 농경제학, 농가정학, 농업교육(농촌지도 전공), 농업기계, 기계공학, 농공학, 농업토목, 토목공학, 농공학, 식품가공, 영양, 식품영양, 농산제조, 농화학, 아동, 가정교육, 가정복지,
어 촌 지 도수산경영, 증식학, 냉동학, 양식학, 수산가공, 수산, 해양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별표 9] <개정 2025. 11. 6.>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제14조제5항 관련)
1. 과학기술직 공무원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
 

 ※ 수의·지적·일반선박·선박항해·선박기관·일반항공·조종·정비·약무·간호 직류는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별표 4에 규정한 자격증소지자에 한함
2. 지도직공무원

[별표 10]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10의2] 연구관 및 지도관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11] 연구직·지도직공무원의 과학기술직렬 전직시 전직시험면제 기준 및 직무내용이 유사한 과학기술직렬 기준표

연 구 직연 구 직과 학 기 술 직과 학 기 술 직
직 렬직 류직 렬직 류
공업연구기 계공 업일 반 기 계
공업연구기 계공 업농 업 기 계
공업연구기 계공 업기 계 운 전
공업연구전 기공 업일 반 전 기
공업연구전 자공 업전 자
공업연구금 속공 업금 속
공업연구섬 유공 업섬 유
공업연구화 공공 업화 공
공업연구화 학공 업화 공
공업연구물 리공 업-
농업연구작 물농 업일반농업
농업연구작 물농촌지도작물
농업연구농업환경농 업일 반 농 업
농업연구농업환경농촌지도작물
농업연구작 물 보 호농 업일 반 농 업
농업연구작 물 보 호농 업식 물 검 역
농업연구작 물 보 호농 촌 지 도작물
농업연구농업경영농 업일반농업
농업연구농업경영농촌지도작물
농업연구농업경영농촌지도농업경영
농업연구산업곤충농촌지도산업곤충
농업연구농 업일반농업
농업연구원 예농촌지도작물
농업연구원 예
농업연구생명유전농 업일반농업
농업연구농업일반농업
농업연구농촌생활농촌지도농촌사회
농업연구농촌생활
농업연구축산농업축산
농업연구축산농촌지도축산
농업연구농공공업농업기계
농업연구농공시설농업토목
농업연구농공농촌지도농업공학
농업연구농공농촌지도농업토목
녹지연구임업 조경임 업전 직 류
녹지연구임업 조경농촌지도임 업
수의연구수의수의수의
해양수산연구해양환경환 경수 질
해양수산연구해양환경해양수산일반수산
해양수산연구해양환경어촌지도어 촌
해양수산연구수산자원해양수산일반수산
해양수산연구수산자원어촌지도어 촌
해양수산연구수산양식어촌지도어 촌
해양수산연구수산공학해양수산어 로
해양수산연구수산공학어촌지도어 촌
해양수산연구수산가공어촌지도어 촌
해양수산연구수산경제해양수산일반수산
해양수산연구수산경제어촌지도어 촌
보건연구의학의무일반의무
보건연구의학의무치 무
보건연구약학약무약 무
보건연구공중보건보건보 건
보건연구공중보건식품위생식품위생
환경연구환경환경전직류
시설연구토목시설일반토목
시설연구토목시설농업토목
시설연구건축시설건 축
방재안전연구안전관리방재안전방재안전
방재안전연구재난관리방재안전방재안전
지 도 직지 도 직과 학 기 술 직과 학 기 술 직
직 렬직 류직 렬직 류
농촌지도작물농 업일반농업
농촌지도작물농업연구작물
농촌지도작물농업연구작물보호
농촌지도작물농업연구농업환경
농촌지도작물농업연구농업경영
농촌지도작물농업연구원예
농촌지도농업경영농업연구농업경영
농촌지도임 업녹지전 직 류
농촌지도임 업녹지연구임 업
농촌지도임 업녹지연구조경
농촌지도산업곤충농업연구산업곤충
농촌지도원 예농업연구원 예
농촌지도축 산농업축 산
농촌지도축 산농업연구축산
농촌지도가축위생수 의수 의
농촌지도가축위생수의연구수의
농촌지도농촌사회농업연구농촌생활
농촌지도농업공학공업농업기계
농촌지도농업공학농업연구농공
농촌지도농업토목시설농업토목
농촌지도농업토목농업연구농공
농촌지도농촌생활농업연구농촌생활
어촌지도어 촌해양수산일반수산
어촌지도어 촌해양수산어 로
어촌지도어 촌해양수산연구전 직 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별표 11] <개정 2025. 11. 6.>
연구직․지도직공무원의 과학기술직렬 전직시 전직시험면제 기준 및 
직무내용이 유사한 과학기술직렬 기준표(제17조제3항 관련)
1. 연구직공무원

2. 지도직공무원

[별표 12]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기준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13]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14] 겸임 예정직급 기준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15] 일반직 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구분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15의2] 삭제 <2021. 5. 28.>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15의3] 실적가산점 부여기준 및 배점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15의4]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기준 및 한도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 응시원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 임용후보자등록원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5호서식] 임용후보자명부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6호서식]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7호서식] 시험요구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8호서식] 실무수습계획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9호서식] 0000년도 0급 공개경쟁임용 면접시험 평정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10호서식] 0000년도 제00회 경력경쟁임용시험등 면접시험 평정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11호서식] 5급승진임용순위명부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 2013.5.13, 2016.2.29>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5.13, 2017.5.19>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① 대전광역시 서구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외부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4.26, 2014.4.21, 2017.5.19>1. 개최일시2. 출석위원의 성명3. 심의안건과 내용4. 삭제 <2020.7.6.>5. 그 밖에 중요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본항 전부개정 2013.5.13, 개정 2016.2.29>

제3조의2(인사위원회 참석수당 등)

제3조의2(인사위원회 참석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7.6.>[본조신설 2005. 8. 1]

제4조

제4조 삭제<1995.8.18>

제5조

제5조 삭제<2014.4.21>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①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5.8.1, 2017.5.19, 2020.7.6.>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인사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8.1, 2014.4.21, 2020.7.6.>

제6조의2(응시수수료)

제6조의2(응시수수료)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인사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 2017.5.19., 2024. 10. 29.>1. 5급 이상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 <개정 2004. 4.26 규칙 제660호>2. 6급 및 7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 <개정 2004. 4.26 규칙 제660호>3. 8급·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 <개정 1995.8.18, 2014.4.21>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1, 2020.7.6., 2023. 10. 11.>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4. 시험 실시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4.4.21, 개정 2017.5.19, 2022.3.21., 2023. 10. 11., 2024.10.29.>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제7조(응시결격사유)

제7조(응시결격사유)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05.8.1, 2013.5.13, 2017.5.19>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또는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05.8.1, 2013.5.13, 2020.7.6., 2024. 10. 29.>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신설 1998.4.8, 개정 2017.5.19., 2024.10.29>

제8조(응시연령)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전문개정 2008.12.22, 2014.4.21, 2017.5.19, 2023. 3. 23.>1. 삭제 <2023. 3. 23.>2. 삭제 <2023. 3. 23.>

제9조

제9조 삭제 <2020.7.6.>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제14조제6항 및 제15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 할 수 있다. <개정 2004.4.26, 2013.5.13, 2014.4.21>② 구청장 또는 인사위원회위원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4.4.26, 2017.5.19>③ 구청장 또는 인사위원회위원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 할 경우 연고지 임용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4.4.26, 2017.5.19., 2024. 10. 29.>④ 구청장 또는 인사위원회위원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 학력.거주요건 및 경력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4.4.26, 2013.5.13>⑤ 구청장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인사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4.4.26, 2017.5.19>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개정 2008.12.22, 2017.5.19>

제12조(시험위원)

제12조(시험위원)①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29, 2016.2.29, 단서신설 2017.5.19>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한다.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13.5.13., 2024. 10. 29.>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이해관계(친인척, 근무경험, 사제지간 등) 및 해당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6.2.29, 개정 2023. 10. 11.>

제12조의2(시험수당 등 지급)

제12조의2(시험수당 등 지급)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5.19>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개정 2017.5.19>[본조신설 2005. 8. 1 규칙 제691호]

제13조

제13조 삭제 <2020.7.6.>

제13조의2(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제13조의2(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①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검정한다. <신설 2020.7.6.>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5.8.1, 2013.5.13, 2016.2.29, 2020.7.6., 2024.10.29.>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8.12.22, 2014.4.21, 2017.5.19, 2020.7.6.>[제목개정 2020.7.6.]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① 삭제 <2020.7.6.>② 「국가기술자격법」 및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개정 2005.8.1, 2013.5.13, 2014.4.21, 2017.5.19>③ 삭제 <2020.7.6.>④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17.5.19, 2020.7.6.>[본조신설 1995.8.18]

제14조(경력경쟁임용시험의 응시자격)

제14조(경력경쟁임용시험의 응시자격)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별표 5,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09.12.30, 2013.5.13, 2014.4.21, 2017.5.19>②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3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4와 같다. <신설 2014.4.21, 개정 2017.5.19>③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 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신설 2014.4.21>④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 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 계급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단서 개정 2006.5.1, 2009.6.26, 2013.5.13, 2014.4.21>⑤ 영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4.26, 2009.6.26, 2013.5.13, 2014.4.21, 2017.5.19, 2020.7.6.>1. 경력경쟁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9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이어야 한다.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9에 규정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출 신 학 력 별 │ 임 용 예 정 직 급 ││ 출 신 학 력 별 │ 임 용 예 정 직 급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대 학 졸 업 자 │ 6급·7급·연구사 ││ 대 학 졸 업 자 │ 6급·7급·연구사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전 문 대 학 졸 업 자 │ 7급·8급·지도사 ││ 전 문 대 학 졸 업 자 │ 7급·8급·지도사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고 등 학 교 졸 업 자 │ 9급 ││ 고 등 학 교 졸 업 자 │ 9급 │<p style="font-family:굴림체">└──────────────────┴─────────────────────────┘└──────────────────┴─────────────────────────┘⑥ 영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에 따른 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9.6.26, 2013.5.13, 2017.5.19>⑦ 영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의 경력경쟁임용예정직급은 제5항제3호에 따른다. <개정 2017.5.19>⑧ 삭제 <2005. 8. 1>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 소요 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 할 수 있다.<개정 2005.8.1, 후단신설 2006. 5. 1, 개정 2013.5.13, 2017.5.19, 2020.7.6.>

제14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제14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① 영 제64조의2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4.10.29.>1. 내부위원: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2. 외부위원: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⑤ 제1항에 따른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법 제29조의4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의 임용2. 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의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 결과 발표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ㆍ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본조신설 2023. 10. 11.]

제15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제15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① 별표 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7.5.19>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해서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신설 1999.5.28, 개정 2013.5.13, 2017.5.19, 2020.7.6.>③ 삭제 <2020.7.6.>

제15조의2(특수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제15조의2(특수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①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6.26, 2013.5.13, 2017.5.19, 2023. 10. 11., 2024. 10. 29.>1. 특수직무분야: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개정 2013.5.13, 2014.4.21>2. 특수환경: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지급 대상란중 라목, 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개정 2008.12.22 규칙 제792호>3. 특수지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의 공무원 <개정 2008.12.22, 2014.4.21, 2017.5.19>② 삭제<2014.4.21>

제16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 제한)

제16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 제한) 제15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 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6.26, 2013.5.13, 2017.5.19, 2020.7.6.>

제17조(전직시험의 면제)

제17조(전직시험의 면제)①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 구분은 별표 7에 따른다. <개정 2009.6.26, 2017.5.19>② 삭제 <2020.7.6.>③ 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과학기술직 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 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09.6.26, 2017.5.19, 2025. 11. 6.>④ 삭제 <2020.7.6.>

제18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합격자의 등록)

제18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합격자의 등록)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2, 2014.4.21, 2017.5.19>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9>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 ·근무희망기관별·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7.5.19>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개정 2017.5.19>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17.5.19>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 임용후보자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2, 2014.4.21, 2023. 10. 11.>

제21조

제21조 <삭제 2003.10.29 규칙 제652호>

제22조

제22조 <삭제 1995.8.18 규칙 제373호>

제23조(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제23조(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 임용순위 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 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개정 1999.12.30, 2014.4.21>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7.5.19>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1996.5.8, 2017.5.19, 2020.7.6.>

제24조(연구직공무원 경력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제24조(연구직공무원 경력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11.28, 2014.4.21, 2017.5.19>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1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7.11.28, 2014.4.21, 2016.2.29, 2017.5.19, 2020.7.6.>

제24조의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 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

제24조의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 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①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0. 11.>1.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 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2. 연구사ㆍ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 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②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28.>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본조신설 2020.7.6.]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본조 전문개정 2009.10.7, 개정 2016.2.29, 2017.5.19>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5. 그 밖에 구청장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2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제2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2항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08.12.22, 2014.4.21>

제26조의2(구 및 동간 인사교류)

제26조의2(구 및 동간 인사교류)① 구청장은 구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동으로 전보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동에 해당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 4.26 규칙 제660호>② 구 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할 때는 동의 해당 직급 공무원을 우선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전입시험성적, 근무성적, 동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전입순위자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4. 4.26 규칙 제660호, 2024. 10. 29.>

제26조의3(격무·기피 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제26조의3(격무·기피 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기피 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09.10.7 제815호>

제27조(민원창구 근무 공무원의 인사관리)

제27조(민원창구 근무 공무원의 인사관리)① 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구는 8급 이상, 동은 9급 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 다만, 인사 운영 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6.26, 2017.5.19, 2020.7.6.>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 <개정 1999.11.4, 2017.5.19>

제28조(자격증 등의 가산점)

제28조(자격증 등의 가산점)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기 위한 자격증은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20.7.6., 2021.5.28.>② 삭제 <2021.5.28.>[제목개정 2020.7.6.]

제28조의2(실적 가산점)

제28조의2(실적 가산점)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제25조의2에 따른 실적 가산점 부여기준 및 배점은 별표 15의3과 같다. <개정 2023. 10. 11.>② 제1항의 실적 가산점은 총 3점의 범위에서 평정규칙 제27조제3항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여한다. 이 경우 "근무성적평정점" 및 "평정점수"는 각각 "실적가산점"으로 본다.[본조신설 2021.5.28.]

제28조의3(근무경력 가산점)

제28조의3(근무경력 가산점)① 평정규칙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하며, 부여기준 및 한도 등은 별표 15의4와 같다.② 평정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범위, 대상 등은 임용권자가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가산점 평정기간은 영 제31조의6제2항의 경력평정 대상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3. 10. 11.]

제29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제29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다.<신설 2014.4.21>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임용령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