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06-20 시행 2016-06-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6.20>

제2조(위탁업무)

제2조(위탁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역보건의료 업무 중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제23조제1항 각 호와 같다.<개정 2016.6.20>

제3조(위탁기관)

제3조(위탁기관) 구청장은 제2조의 위탁업무를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 전문개정 2016.6.20]

제4조(위탁기간)

제4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6.6.20>

제5조(비용보조)

제5조(비용보조) ① 구청장은 위탁의 업무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6.6.20>② 위탁에 드는 비용은 시가 또는 실비로 산출하되, 인건비는 보건소ㆍ의료기관 및 같은 종류 기관 종사자의 임금수준을 고려하여 위탁금을 산출한다.<개정 2016.6.20>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시행령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