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1-05 시행 2023-01-0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및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른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청년의 새로운 문화 창출과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22., 2023.1.5.>1. “청년 문화예술인”(이하 “청년 예술인”이라 한다)이란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 또는 활동하는「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전단에 따른 청년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청년 문화예술 단체”(이하 “청년단체”라 한다)란 10명 이상의 청년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대전광역시 서구에 설립한 단체(정치, 종교 등의 목적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제외한다)를 말한다.3. “청년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청년 예술인 또는 청년단체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 제5조의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의 기본 목표 및 방향2. 청년 문화예술 발굴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청년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조성에 관한 사항4.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청년 문화예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관계 기관 등에 청년 문화예술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청년문화예술위원회)

제5조(청년문화예술위원회)①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1.5.>1.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1.5.>③ 위원회의 위원은 청년 문화예술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청년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신설 2023.1.5.>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3.1.5.>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3.1.5.>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1.5.>⑦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3.1.5.>⑧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3.1.5.>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5.>1. 청년 문화예술 기획·창작·교육·홍보 활동 재정 지원2. 청년 문화예술 기획·창작 공간 및 공연·전시 공간 확보 지원3. 청년 예술인, 청년단체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4.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지원5. 국내외 청년 문화예술 교류활동 및 지역 문화공동체 활성화 지원6.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청년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 등은 중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문화예술진흥법제1조
  • · 청년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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