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 노동인권”이란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친화적인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 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하고 근로할 수 있도록 인권 친화적인 노동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속기관, 노동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 활동에 대한 지원ㆍ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에 대하여 법률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청소년 근로환경개선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홍보2.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3. 청소년 고용 사업장 점검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제5조(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그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 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우수사업장 선정 및 홍보 등)
제6조(우수사업장 선정 및 홍보 등)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우수사업장을 선정ㆍ홍보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지원)
제7조(사업의 지원)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