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08.9.29., 2021.7.30.>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전문개정 2008.9.29>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3. 기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대전광역시 서구체육회의 회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7.30.>② 의장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전문개정 2008.9.29>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1.7.30.>1. 체육전문직 인사 2명2. 민간체육계 인사 1명, 경제계 인사 2명 및 관내 학교장 2명④ 삭제 <2021.7.30.>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7.30.>
제5조(의장등의 직무)
제5조(의장등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개정 2008.9.29>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9.29>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등)
제7조(간사등)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문화체육과장이 되며, 서기는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8.7.1 제919호> <개정 2010.12.23 제1050호>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제명 개정 2008.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