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3-07-12 시행 2023-07-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신고포상금 등의 지급기준

부 과 처 분 금 액포 상 금
1백만원 미만3만원
1백만원 이상 ~ 5백만원 미만5만원
5백만원 이상10만원
지 급 율포 상 금포 상 금
지 급 율최 고최 저
부과 금액의 100분의 1010만원3만원
구 분포 상 금
경고, 개선․시정 명령3만원
업무정지, 사용정지, 조업정지 등의 행위제한 명령5만원
허가취소, 폐쇄명령, 등록취소 등의 행위금지 명령1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신고포상금 등의 지급기준(조례 제27조, 제28조 관련)
1. 배출부과금, 과징금 부과처분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기준(제27조제2항 관련)

2. 과태료 부과처분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기준(제27조제2항 관련)

3.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기준(제27조제2항 관련)
 

4. 기타 환경오염 신고에 대한 포상기준(제28조제3항 관련)
 ◦ 현지조사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직접적인 환경오염 행위 등 신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이나 문화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연번신 고 일 자신 고 방 법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내 용처 리 내 용처 리 내 용처 리 내 용포상금지급액 (지급일자)비 고
연번신 고 일 자신 고 방 법성 명연 락 처신 고 내 용현 지 확인일자조 사 결 과민 원 회신일자포상금지급액 (지급일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조례 제26조제1항 관련)

 주) 신고방법은 환경신문고(128), 일반전화, 인터넷, FAX, 우편, 직접방문, 기타 등으로 기재
 주) 조사결과 란에는 위반법규, 위반내용 등을 기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의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4.11, 2023. 7. 12.>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①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는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환경의 질적 향상과 그 보전을 위하여 노력함으로써 미래세대에게 그 혜택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2.>② 구는 환경으로부터의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고,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공정한 구제를 보장함으로써 환경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3. 7. 12.>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를 따른다. <개정 2016.4.11, 2023. 7. 12.>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원칙으로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2.>1. 환경오염 사전 예방2. 환경보전을 위한 사전 배려3.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4. 오염원인자의 책임5.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 참여

제5조(구민의 권리)

제5조(구민의 권리)① 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구민은 환경정책 수립·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6조(구민의 책무)

제6조(구민의 책무)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의 손상을 최대한 방지하는 노력을 하여야 하며, 스스로 건전한 환경의 보전과 구의 환경시책 추진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② 구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1. 구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2. 구민은 환경문제와 관련된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3. 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에 대한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구의 책무)

제7조(구의 책무)① 구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자연환경·생활환경에 맞는 환경보전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3. 7. 12.>② 구는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7. 12.>③ 구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환경단체 등과 국제협력을 통하여 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 양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2.>

제8조(사업자의 책무)

제8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 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제9조(유관기관 등의 역할)

제9조(유관기관 등의 역할)① 교육기관 등은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언론기관은 구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③ 민간환경단체 등은 구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교육과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④ 전문가는 지역 환경을 건강하고 쾌적하게 유지해 나가기 위해 구의 시책에 협력하고 자문하며 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 활동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환경계획)

제10조(환경계획)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2., 2023. 7. 12.>② 환경계획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4.11., 2022.12.22., 2023. 7. 12.>③ 구청장은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2.>④ 구청장은 구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도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2.>[제목개정 2022.12.22.]

제11조(지역환경기준의 적용 등)

제11조(지역환경기준의 적용 등)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 따로 지역 환경기준을 조례로 제정할 때에는 그 기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4.11, 2023. 7. 12.>② 구청장은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집행할 때에는 제1항의 환경기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2.>

제12조(환경영향 검토)

제12조(환경영향 검토) 구청장은 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와 지역 환경 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2.>

제13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제13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구청장은 환경보전을 위한 공공시설(교육·홍보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를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2.>

제14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제14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의 실시에 필요한 법제상·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 사업자 및 민간단체에 의한 환경보전 활동이 정착·확산되도록 교육·홍보·연구·학술조사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환경보전에 공헌이 많은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기관·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16.4.11>

제15조(환경백서 발간)

제15조(환경백서 발간)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구민에게 환경현황 및 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필요시 환경백서를 발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환경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7. 12.>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2. 환경보전과 관련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개정 2016.4.11>

제16조(대전광역시 서구 환경정책위원회)

제16조(대전광역시 서구 환경정책위원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7. 12.>1. 제10조에 따른 환경계획의 수립·변경2.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서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2050 대전광역시 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신한다. <신설 2023. 7. 12.>

제22조(정보의 공개)

제22조(정보의 공개) 구청장은 환경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3조(교육·홍보)

제23조(교육·홍보) 구청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에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구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2.>

제24조(환경조사)

제24조(환경조사)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 내 환경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23. 7. 12.>

제25조(신고범위)

제25조(신고범위)① 구 지역 안에서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등을 위반한 행위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든지 실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09.6.26, 2011.9.19, 2016.4.11., 2018.11.8., 2023. 7. 12.>② 신고는 방문ㆍ우편ㆍ전화 및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제26조(처리)

제26조(처리)① 구청장은 신고가 접수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오염행위신고ㆍ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11.9.19, 2016.4.11, 2023. 7. 12.>②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 신고와 관련된 모든 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포상금)

제27조(포상금)① 구청장은 제14조제4항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4.11, 2023. 7. 12.>1.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2. 거짓 또는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3.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경우4.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5. 다른 법률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6. 그 밖에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 7. 12.>③ 동일한 신고에 대하여 포상기준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액이 많은 것을 적용한다.④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신고할 경우에는 최초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공동신고인 경우에는 공동 신고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대표자 미지정시 신고한 사람 각자에게 균등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⑤ 포상금 지급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동일인(단체, 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연간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16.4.11>

제28조(지급절차)

제28조(지급절차)①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서면ㆍ전화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포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 등이 완료된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2.>③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환경보전에 기여한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연간 10만원 범위에서 별표 1과 같이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4.11, 2023. 7. 12.>

제29조(예산확보)

제29조(예산확보) 구청장은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30조(시행규칙)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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