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공포 2019-07-05 시행 2019-07-0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2, 2019. 7. 5.>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를 말한다. <개정 2018.11.8.>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2015.4.8>2. 제1호에 열거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의회 사무국장, 직속 기관장, 사업소장, 동장(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개정 2008.12.22 제959호>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① 구청장등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12.22 제959호>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구청장등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은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 진다.<개정 2008.12.22 제959호>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8.12.22 제959호>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8.12.22 제959호>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하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등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8.12.22 제959호>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등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른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2, 2019. 7. 5.>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구청장등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8.12.22 제959호>② 보증보험증권은 구청장등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개정2008.12.22 제959호>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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