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장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간 서류제출 요구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서류제출 요구”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본회의나 위원회(이하 “본회의나 위원회”라 한다)가 그 의결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대전광역시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의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2. “원자료”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생성ㆍ보유하고 있는 자료 중 서류제출 요구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가공하지 않고 원형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이나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이나 조례와의 관계) 서류제출 요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서류제출 요구 방법)
제4조(서류제출 요구 방법)① 서류제출 요구 시 적절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서식을 제공할 수 있다.③ 서류제출 요구 시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서류의 제출 방법)
제5조(서류의 제출 방법) 구청장은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원자료 제출 요구)
제6조(원자료 제출 요구)① 본회의나 위원회, 의장은 제출받은 자료가 요구사항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련되는 모든 원자료를 추가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과 관련하여 원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구청장은 그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서류제출 기간 등)
제7조(서류제출 기간 등)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구청장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3일(자료요구일ㆍ제출일 제외, 토요일ㆍ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할 때에는 자료를 요구한 의원과 협의 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운영규정)
제8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