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20 시행 2024-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이 존중되고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공동주택 근로자”란 공동주택에서 각종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을 말한다.3. “입주자 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입주자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4. “주택관리업자 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경비, 청소 용역업체 등으로서 관리근로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5.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6. “기본시설”이란 공동주택 근로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 편의시설(화장실, 샤워시설 및 냉난방기 등을 말한다.)을 말한다.7.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근로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공동주택 근로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관련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공동주택 근로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제4조(공동주택 근로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① 공동주택 근로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② 입주자 등 및 주택관리업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을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입주자 등 및 주택관리업자 등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공동주택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약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5조(지원의 범위)

제5조(지원의 범위) 구청장은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1. 공동주택 근로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2.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권리구제 및 심리상담 지원3. 공동주택 근로자를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 지원4. 공동주택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노무상담 및 정책개발5. 장기고용을 유지하는 공동주택은 모범단지 선정,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등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6. 그 밖에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실태, 고용조건, 노동환경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이 부족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 권고할 수 있고, 시정 권고받은 입주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동주택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부당해고 등으로 피해를 보게 한 입주자 등이 있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구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매년 연 1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관리주체에 대하여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근로자를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증진, 고용안정, 인권침해 방지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