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7-06-09 시행 2017-06-0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제2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2. 제1호의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

상위법 근거

  • · 지방세징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