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내 농촌지역의 빈번한 절도사건을 예방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및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 설치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삭제 <2019.12.20.>2.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이란 스마트폰의 기능을 활용한 각종범죄예방 및 신속한 신고와 체감 안전을 향상 시키는 첨단 방범 시스템을 말한다.3. “보조금”이란 무인방범시스템 설치를 위하여 재정상의 자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설치 등)
제3조(설치 등)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농작물 절도 등 농민들의 생활안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내에서 특별히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② 설치할 때에는 마을단위이나 영농지역 주민들의 다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8.12.21.>③ 설치 장소는 농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설치목적과 작동상태 등 해당지역 주민들이 알아야할 사항을 기록한 안내표지판을 게시하여야 하며 비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지원 등)
제4조(경비지원 등)① 구청장은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70퍼센트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도난발생빈도, 자연마을 현황, 도난발생 우려지역 등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설치대상 지역을 선정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③ 지원 경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회수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지원 등)
제5조(신청지원 등)① 농작물 등 도난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주민은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 설치를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② 구청장은 신청접수 후 2일 이내 대상지역 주민이나 해당농가 입회하에 설치의 타당성 등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설치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④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농촌지역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 설치 지원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제6조(대장의 비치)
제6조(대장의 비치)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 설치 관리대장을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