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1-10 시행 2025-11-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달리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의 건강 증진, 생활체육 활성화, 안전하고쾌적한 달리기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달리기 활성화”란 국민이 일상에서 자율적으로 달리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2. “달리기 인프라”란 공원 및 하천변 달리기 코스, 야간 조명, 안전시설 등을 포함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달리기 참여 확산을 위하여 활성화 시책과 필요한 지원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달리기가 구민들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달리기 문화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1. 달리기 좋은 길 개발 및 관리2. 달리기 문화 조성 프로그램3. 달리기 축제 및 대회4. 그 밖에 달리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협력체계)

제5조(협력체계) 구청장은 달리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위탁)

제6조(사업의 위탁) 구청장은 달리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달리기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