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와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연구기관, 대학, 벤처기업 등과의 교류협력 증진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류협력"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와 대덕연구개발특구(이하 "대덕특구"라 한다)내 연구기관ㆍ대학ㆍ벤처기업(이하 "교류협력기관"이라 한다)등과 정보교류, 상호협력, 행정ㆍ재정적 지원, 과학문화 관련사업의 공동추진 등을 말한다.2. "연구기관"이란 대덕특구 내 정부출연 연구기관, 정부투자기관, 기업부설연구기관 등을 말한다.3.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대덕특구 내에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
제3조(교류협력사업 등)
제3조(교류협력사업 등)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류협력기관 및 단체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2.>1. 과학교육ㆍ과학관련 사업 및 연구기관 방문견학2. 과학축제 개발, 과학관련 강좌 및 과학동호회 등 과학문화확산 사업3. 벤처 및 중소기업에 대한 ISO인증 획득· 수출도우미· 연구성과물 상업화 지원사업
제4조(보고회 등)
제4조(보고회 등) 구청장은 교류협력 사업에 대해서 사업종료 후 성과보고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자문위원회 설치)
제5조(자문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교류협력 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연구개발특구 교류협력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제목개정 2018.8.24.>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교류협력 사업 추진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2. 교류협력 사업과 관련된 관계 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개정 2018.8.24.>③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교육과학과장이 맡는다. <개정 2018.8.24.>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궐위 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 시 의장이 된다.⑦ 삭제 <2018.8.24.>
제7조(위원의 자격)
제7조(위원의 자격)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할 수 있다.1. 과학기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연구기관·벤처기업 관계자, 언론인, 교수 등
제8조(전문위원회)
제8조(전문위원회)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꿈나무과학멘토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꿈나무과학멘토 사업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꿈나무과학멘토 사업 세부추진계획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전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전문위원회 위원은 꿈나무과학멘토 사업 관련기관· 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④ 그 밖에 전문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장이 정한다.[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본조신설 2018.8.24.]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전문위원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본조신설 2018.8.24.]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제9조에서 이동]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과학문화 확산 및 교류협력 증진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개정 2023.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