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불용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2-11 시행 2026-02-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전문개정 2025.7.14.]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② 구청장은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③ 삭제 <2025.7.14.>④ 삭제 <2025.7.14.>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① 구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② 구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약국,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제목개정 2025.7.14.]

제5조(불용의약품의 관리)

제5조(불용의약품의 관리)① 구청장은 구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불용의약품의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안내문을 구 소재 약국,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등에 게시하거나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개정 2025.7.14.>② 구청장 및 구 소재 약국의 약사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 2026.2.11.>③ 삭제 <2025.7.14.>④ 삭제 <2025.7.14.>[제목개정 2025.7.14.]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불용의약품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