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14 시행 2025-07-14 제정

별표

[별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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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납세자의 성실납세 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 현재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최근 5년간 대전광역시 시세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이하 “지방세”라 한다)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법인 및 단체, 개인으로서 납부건수가 매년 5건 이상이며 납부액이 매년 5백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2. “유공납세자”란 성실납세자 중 연간 납부액이 법인은 1억원, 개인 또는 단체는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자를 말한다.3. “성실납세자 등”이란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자가 우대받을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대상자 선정 등)

제4조(대상자 선정 등)① 대상자 선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1. 성실납세자: 납부인원 및 세액 등을 고려하여 선정2. 유공납세자: 안정적인 세수 기여도, 지방세 납부액,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③ 구청장은 유공납세자에게 별지 서식의 유공납세자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5조(우대 및 지원 등)

제5조(우대 및 지원 등) 구청장은 제4조의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1. 성실납세자 등에게 구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2. 유공납세자에게 다음 각 목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가.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나.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1년간 면제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제6조(선정 등의 취소)

제6조(선정 등의 취소) 구청장은 성실납세자 등의 탈세ㆍ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즉시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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