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조례

조례 공포 2025-12-19 시행 2025-12-1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여성권익 증진 단체 간 협력과 교류를 촉진하고,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권익 증진 단체”란 유성구 내에서 여성의 권익 신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활동하는 등록 또는 설립이 완료된 단체를 말한다.2. “네트워크”란 여성권익 증진 단체 간 협력 및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온ㆍ오프라인상에서 조직적 연계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4.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성권익 증진 단체의 현황 및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제6조(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제6조(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여성권익 증진 단체 간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한 행사 또는 프로그램 운영2. 여성권익 증진 단체 구성원의 역량 강화 교육3. 여성권익 증진 단체 정보 공유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4. 단체 간 연계ㆍ협업을 통한 공동사업 발굴 및 공모 추진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여성권익 증진 관련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가, 관련 기관, 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의 활동과 성과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