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문화원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12-22 시행 2022-12-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19조에 따라 유성구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3.0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유성문화원"(이하 "문화원" 이라 한다)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2.03.02., 2022.12.22.>2. "보조금"이란 문화원이 수행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2.03.02>3.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2.03.02>

제3조(지원대상사업)

제3조(지원대상사업)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중 보조금 지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2.>1. 고유문화의 개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2.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3. 정월대보름제, 단오제등 문화행사의 개최4. 문화학교 운영5.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6. 그 밖에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개정 2012.03.02>

제4조(문화원의 보조)

제4조(문화원의 보조)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2.03.02., 2022.12.22.>

제5조(보조금신청)

제5조(보조금신청)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02, 2014.12.19.>

제6조

제6조 삭제 <2017.3.10.>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2.03.02, 2014.12.19.>

상위법 근거

  • · 지방문화원진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