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를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및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격차 해소 및 보건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해 국가와 유성구가 실시하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계획의 수립)
제5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기초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제6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건강검진 및 주기별 질환관리 사업2. 의료기관 등 접근 및 이용보장 등을 위한 사업3.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사업4. 재활운동 및 체육 프로그램 사업5. 건강주치의 사업 및 의료비 지원 사업6. 장애인건강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7.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건강보건관리사업 등의 위탁)
제7조(건강보건관리사업 등의 위탁)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건강보건관리사업 등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건강보건관리사업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