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2-10 시행 2021-02-10 제정

별표

[별표 1] 지원단 운영 편제(제6조제2항 관련)

긴급 투입 봉사단긴급 투입 봉사단긴급 투입 봉사단긴급 투입 봉사단긴급 투입 봉사단긴급 투입 봉사단긴급 투입 봉사단긴급 투입 봉사단긴급 투입 봉사단긴급 투입 봉사단긴급 투입 봉사단긴급 투입 봉사단긴급 투입 봉사단긴급 투입 봉사단긴급 투입 봉사단긴급 투입 봉사단긴급 투입 봉사단긴급 투입 봉사단긴급 투입 봉사단
행정지원행정지원행정지원행정지원피해복구피해복구피해복구피해복구피해복구긴급구호긴급구호긴급구호긴급구호긴급구호긴급구호긴급구호긴급구호긴급구호봉사자관리봉사자관리봉사자관리봉사자관리봉사자관리봉사자관리봉사자관리활동기록활동기록활동기록활동기록활동기록의료지원의료지원의료지원의료지원
센터운영 봉사단 (30명)센터운영 봉사단 (30명)센터운영 봉사단 (30명)센터운영 봉사단 (30명)유성구자원봉사협의회 (130명)유성구자원봉사협의회 (130명)유성구자원봉사협의회 (130명)유성구자원봉사협의회 (130명)유성구자원봉사협의회 (130명)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 유성지구협의회 (450명)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 유성지구협의회 (450명)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 유성지구협의회 (450명)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 유성지구협의회 (450명)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 유성지구협의회 (450명)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 유성지구협의회 (450명)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 유성지구협의회 (450명)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 유성지구협의회 (450명)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 유성지구협의회 (450명)자원봉사 교육강사단 (10명)자원봉사 교육강사단 (10명)자원봉사 교육강사단 (10명)자원봉사 교육강사단 (10명)자원봉사 교육강사단 (10명)자원봉사 교육강사단 (10명)자원봉사 교육강사단 (10명)블로그기자단 (13명)블로그기자단 (13명)블로그기자단 (13명)블로그기자단 (13명)블로그기자단 (13명)국군간호 사관학교 (300명)국군간호 사관학교 (300명)국군간호 사관학교 (300명)국군간호 사관학교 (300명)
현장조사 봉사 상담·접수현장조사 봉사 상담·접수현장조사 봉사 상담·접수현장조사 봉사 상담·접수환경정비 복구활동환경정비 복구활동환경정비 복구활동환경정비 복구활동환경정비 복구활동구호품 급수 급식구호품 급수 급식구호품 급수 급식구호품 급수 급식구호품 급수 급식구호품 급수 급식구호품 급수 급식구호품 급수 급식구호품 급수 급식자원봉사교육 안전교육 활동안내자원봉사교육 안전교육 활동안내자원봉사교육 안전교육 활동안내자원봉사교육 안전교육 활동안내자원봉사교육 안전교육 활동안내자원봉사교육 안전교육 활동안내자원봉사교육 안전교육 활동안내활동촬영 기록 진행상황기록활동촬영 기록 진행상황기록활동촬영 기록 진행상황기록활동촬영 기록 진행상황기록활동촬영 기록 진행상황기록의료지원의료지원의료지원의료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지원단 운영 편제(제6조제2항 관련)

[별표 2] 지원단 운영 업무 구성(제6조제2항 관련)

팀명직위담당사무
단장자원봉사센터장‣ 지원단 구성·운영 총괄
상황총괄팀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재난 현장 자원봉사활동 총괄 ‣ 대책본부와의 연계(상황 공유·보고 등) ‣ 피해현황 파악
상황총괄팀자원봉사담당부서 담당‣ 지원단 관련 행·재정 지원 ‣ 지원단 관련 홍보 총괄
상황총괄팀자원봉사센터 직원‣ 자원봉사자 모집·등록·교육·배치 관련 사항 총괄
활동관리· 지원팀자원봉사센터 팀장‣ 재난 현장 자원봉사자 안전 관련 사항 총괄 ‣ 지자체, 유관기관 지원 요청
활동관리· 지원팀자원봉사센터 직원‣ 자원봉사 활동 관련 물품·장비 소요 파악 ‣ 자원봉사활동 평가(모니터링, 활동기록 등)
활동관리· 지원팀대한적십자사봉사회 유성구협의회장‣ 자원봉사 활동 관련 물품 지원 ‣ 자원봉사자 급·간식 및 편의시설 지원
활동관리· 지원팀자원봉사센터 직원‣ 지원단 DB 구축 및 지원 ‣ 봉사활동 인정(시간 인정, 기부금 확인서 발급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지원단 운영 업무 구성(제6조제2항 관련)

 

 ※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팀은 단장이 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직위 및 담당 사무를 정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제2조(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은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②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단장으로 지명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④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유성구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 임무)

제5조(단장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 예산 지원)

제7조(지원단 예산 지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은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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