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주ㆍ정차 위반에 따른 의견진술 등 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과태료 면제 기준 및 구비서류

구 분주요처리기준구비서류
1. 범죄의 예방・진입이나 그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예방・진압,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관련 공문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 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 탑재된 차량관련 공문서, 공사 계약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기관 소유 관용차량 만 해당됨.관련 공문서 (차량등록원부 확인)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 ※ 병원내원 및 방문, 약국 제외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 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관련기관 공문서 또는 관련사실 입증 서류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동행사실 입증서류 등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장애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방문장소 객관적 입증자료 등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국가유공자 차량 중 장애인주차 가능표지 부착국가유공자증 사본, 장애인주차가능표지사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삿짐 차량 등의 물품 승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차차량: 현장보존을 위한 경우만 해당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보험회사)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난차량: 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 된 차량, 도난기간 중에 단속된 차량도난사실확인서 (경찰서 발급)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단속된 차량음주운전 적발내역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금융권의 현금수송 차량의 불법 주차 단속된 경우: 단속 인근지역에 해당 금융기관(지점) 유무로 판단현금수송차량임을 입증하는 서류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긴급자동차의 경우: 긴급 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긴급자동차지정서, 긴급신호내역조회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 차량 ※ 선거유세기간 중에만 해당선관위 발급 차량 부착용 스티커사본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공무상 부득이한 경우: 공공업무 수행(외교, 영사, 군용차량 등 공공기관, 긴급취재, 긴급조사, 행사주관 등)을 위한 경우관련기관 공문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차량고장:주행 중 일어난 고장인 경우 ※ 단순 고장인 경우는 제외차량정비・점검내역서, 견인내역서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화물차량으로 택배 등 단순물품 승하차 ※ 60분 이내운송장 사본, 세금계산서 등 거래증명 입증서류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긴급한 진료 및 처치를 위한 경우 ※ 증빙자료에 응급상황이 입증되는 경우의사 소견서, 진단서, 진료확인서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6.7.1.>
과태료 면제 기준 및 구비서류(제3조 관련)

[별표 2]의견진술에 대한 심의ㆍ처리 절차

단속⇒사전통지 (의견진술기한까지)⇒수용(과태료 면제)수용(과태료 면제)수용(과태료 면제)
단속⇒사전통지 (의견진술기한까지)⇒불수용(과태료 부과)불수용(과태료 부과)불수용(과태료 부과)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결정)(의견진술심의위원회 결정)(의견진술심의위원회 결정)
과태료 부과 고지⇒이의신청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이의신청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이의신청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관할법원 이송 (「비송사건절차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의견진술에 대한 심의․처리 절차(제4조 관련)

○ 의견 진술은 방문 또는 서면(우편․FAX) 제출, 말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처리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주ㆍ정차 위반 차량 단속에 따른 의견진술 등의 처리는 「도로교통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위원회 기능 및 구성)

제3조(위원회 기능 및 구성)① 주ㆍ정차 위반 차량 단속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른 별표 1의 과태료 면제 기준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차관리과장이 되며, 위원은 감사실장, 교통행정팀장, 주차행정팀장, 주차시설팀장, 교통지도팀장, 차량관리팀장, 교통체납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03.12., 2020.7.8.>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결과는 위원별로 가결 또는 부결사항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

제4조(심의방법 및 절차)

제4조(심의방법 및 절차)① 의견진술은 주ㆍ정차 위반 단속 사실 사전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의견진술에 대한 심의는 의견진술 제출기간에 제출된 것만을 대상으로 서류 중심으로 심사하되, 필요시 현장 확인을 병행할 수 있으며, 심의에 필요한 증빙자료가 미흡할 경우 의견진술인에게 보충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② 의견진술에 대한 심의ㆍ처리 절차는 별표 2와 같다.③ 처리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교통법제1조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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