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금 지급규정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12-28 시행 2018-12-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지원서

구 비 서 류지원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직접 제출)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지원서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지원서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지원서
구 비 서 류1. 학교장 추천서 1통 2. 재정보증서 1통 3. 재정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통1. 재정보증인 과세증명서 각 1통2. 생년월일2. 생년월일사 진 3.5㎝Χ5㎝
1.성 명(한자 )(한자 )사 진 3.5㎝Χ5㎝
3.현 주 소(통 반)(통 반)(통 반)(통 반)사 진 3.5㎝Χ5㎝
4.재적학교학(교) 학과 학번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번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번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번 (전공과목 : )사 진 3.5㎝Χ5㎝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5. 성 명6.생년월일7. 직 업7. 직 업8. 주 소9. 지원자와의 관계
본인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본인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본인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본인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본인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본인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표] 장학생지원자격학업성적기준(제5조제3호관련)

구분 학급별재 학 생신 입 생
대학 및 전문대학전학기 동일학과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인 자동일학과 입학성적이 상위 3할 이내인 자
고등학교동일학년 재학생의 학업성적이 3할 이내인 자동일학년 입학성적의 상위 3할 이내인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일부개정 2014.11.19.>
장학생지원자격학업성적기준(제5조제3호 관련)

[별지 제2호서식]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추천서

성 명(한자 )생년월일
성 명(한자 )
현 주 소
재적학교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신입생)으로서 학업성적 및 품행이 양호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첨부 : 성적증명서 1통 년 월 일 학(교)장 ○ ○ ○ (직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신입생)으로서 학업성적 및 품행이 양호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첨부 : 성적증명서 1통 년 월 일 학(교)장 ○ ○ ○ (직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신입생)으로서 학업성적 및 품행이 양호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첨부 : 성적증명서 1통 년 월 일 학(교)장 ○ ○ ○ (직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6.9.>

[별지 제3호서식]재정보증서

장 학 생성 명(한자 )생년월일
장 학 생재적학교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친대 권리 자인성 명(한자 )생년월일
친대 권리 자인주 소장학생과의관계
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반납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 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성명 (인)(생년월일 ) 주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명 (인)(생년월일 ) 주소 신청인과의 관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반납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 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성명 (인)(생년월일 ) 주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명 (인)(생년월일 ) 주소 신청인과의 관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반납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 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성명 (인)(생년월일 ) 주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명 (인)(생년월일 ) 주소 신청인과의 관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반납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 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성명 (인)(생년월일 ) 주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명 (인)(생년월일 ) 주소 신청인과의 관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반납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 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성명 (인)(생년월일 ) 주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명 (인)(생년월일 ) 주소 신청인과의 관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6.9.>

[별지 제4호서식]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선발결과통지

성 명(한자 )생년월일
현 주 소
재적학교학교 학과 학년학교 학과 학년학교 학과 학년
장 학 생 선발기록증서번호:증서번호:기 타 사 항
장 학 생 선발기록증서수여일자:증서수여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6.9.>
기 관 명
분류번호 (전화: ) 19 . . .
수 신 ○○학(교)장
제 목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선발결과 통지 
 귀교 다음 학생이 당시( )년도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통보하오니 30일 이내에 별첨서식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금 지급신청서 1부. 끝. 
대 전 광 역 시 유 성 구 청 장 (직인)

[별지 제5호서식]장학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금지급신청서

장 학 생장 학 생신 청 액신 청 액신 청 액신 청 액지급정지가 해제된 경우 해제된 사유
학 년성 명계입학금등록금기 타지급정지가 해제된 경우 해제된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금지급신청서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신청내역

 년 월 일 
 학 교 장 (직인)
대 전 광 역 시 유 성 구 청 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관리기록카드

성명 한자( )생년월일
주 소통/반세대주주 소통/반세대주
//
//
//
//
//
//
성 명관계생년월일직업성 명관계생년월일직업※기타특기사항
성 명생년월일주 소관 계
①
②
지 원 ∼ 선 발학 교 명학년학년전공과목
지 원 ∼ 선 발지원일자선발 일자선발당시 학교성적선발당시 학교성적평 균 점 (석차/ )
장학금 지 급지 급 일지 급 액누 계누 계지 급 일지 급 일지 급 액지 급 액누 계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년 월 일적 요년 월 일적 요
임 용임 용임 용임 용임 용 대 기임 용 포 기
일 자계 급직 렬기 관 (계단위까지)(사유)(사유)
(사유)(사유)
지급총액지급총액
년 월 일반 납 액잔 액년 월 일반 납 액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7.6.9.>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관리기록카드(갑1)
1. 장학생 본인 인적사항 

2. 가족사항(직계존비속)

3. 재정보증인 (갑2)

4. 관리기록

※지급정지, 지급중단일자 및 사유 : 적색으로 기록
5. 학사관리(※장학규정 제12조 관련사항 기록) (갑3)

6. 임용상황

7. 장학금반납(※장학규정 제15조 해당자) (갑4)

[별지 제8호서식]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금지급결과통지

재학생본인재학생본인지급일시지 급 액지 급 액지 급 액지 급 액수 령 인비 고
학 년성 명지급일시계입학금등록금본인지급수 령 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학 교 
 (전화: )
분류기호 년 월 일
수 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제 목 지방공무원 임용 후보장학금 지급결과 통지 
 본교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에게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지급하였기 통보합니다.

학 교 장 (직인)

[별지 제9호서식]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학기말(분기말)성적통보

성 명학 과학 년비 고
성 적 사 항성 적 사 항성 적 사 항성 적 사 항출 석 사 항출 석 사 항
과 목성 적과 목성 적구 분일 수
총수업 일수
출 석
결 석
결 석 율(%)
기타특기사항(상벌사항등)기타특기사항(상벌사항등)
기타특기사항(상벌사항등)기타특기사항(상벌사항등)
기타특기사항(상벌사항등)기타특기사항(상벌사항등)
평균석차기타특기사항(상벌사항등)기타특기사항(상벌사항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학 교 
(전화: )
분류기호 19 년 월 일
수 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제 목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학기말(분기말) 성적통보
1. 장학생 본인 인적사항

2. ( )년도 ( )학기(분기)말 성적

학 교 장 (직인)

[별지 제10호서식]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중 장학금 지급정지

성 명생 년 월 일학 과학 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학 교
(전화: )
분류기호 19 년 월 일
수 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제 목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중 장학금 지급정지(중단)사유 발생통지 
 본교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중 다음과 같이 장학금 지급중지(중단)사유가 발생하였기 통보합니다.
1. 장학생 본인 인적사항

2. 장학금 지급정지(중단)사유

학 교 장 (직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8.12.28.>

제2조(장학금지급 대상학과)

제2조(장학금지급 대상학과)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 대상학과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개정 2014.11.19.,2017.6.9., 2018.12.28.>

제3조

제3조 <삭제 2014.11.19.>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구청장은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선발 예정일 2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또는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1. 선발대상학교·학과 및 졸업후 임용가능 직급2. 지원자격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4. 지원요령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6. 장학금 지급 기간 및 지급액7. 졸업 후 의무위반 시 귀책사항 <개정 2018.12.28.>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12.28.>

제5조(지원자격)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으로 지원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8.12.28.>1.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개정 2018.12.28.>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학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3. 지원자가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성적이 재학생의 경우에는 장학생 지원일의 전학기 학업성적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04.12.17, 2014.11.19., 2018.12.28.>

제6조(지원)

제6조(지원)①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12.03,2017.6.9., 2018.12.28.>1. 해당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2.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1통3. 재정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각 1통 <개정 2018.12.28.>4. 재정보증인 과세증명서(1인당 1만5천원 이상의 재산세 납세자) 각1통 <개정 2017.6.9.>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6.9.>

제7조(선발)

제7조(선발)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지원 자격 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적성 및 품행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한다 <개정 2014.11.19., 2018.12.28.>

제7조의2(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실시)

제7조의2(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실시) 구청장은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 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신설 2014.11.19., 개정 2018.12.28.>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구청장은 장학생을 선발할 경우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18.12.28.>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그 밖의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6.9., 2018.12.28.>

제10조(장학생의 지급신청)

제10조(장학생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으려는 사람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갸정 2017.6.9., 2018.12.28.>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면제2. 공무 외의 질병, 그 밖의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 면제 <개정 2018.12.28.>

제12조(장학생 관리)

제12조(장학생 관리) 구청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장학금 지급관계서류 및 학사관리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 기록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각종서식)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각종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 발생 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8.12.28.>1.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8.12.28.>2.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8.12.28.>3.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 발생 통보서 :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8.12.28.> [제목개정 2018.12.28.]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