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성구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 향상을 위하여 지역 내 기관ㆍ단체 등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설치)
제2조(협의회 설치) 유성지역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 향상을 위해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및 역할)
제3조(기능 및 역할)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20.7.8.>1. 법질서확립과 지역사회 안전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 수립3.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건의사항4. 그 밖에 범죄예방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제1호의 공동추진사업은 다음과 같다.1. 기초ㆍ교통 등 법질서 위반행위 합동계도ㆍ단속활동2. 환경ㆍ풍속사범 등 합동계도ㆍ단속활동3. 선진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4. 학교폭력ㆍ성폭력 방지 및 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5. 범죄ㆍ화재ㆍ재난ㆍ사고 예방 등 인프라 확충6.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한 교육ㆍ홍보ㆍ캠페인 활동7. 그 밖에 협의회에서 공동 추진하기로 정한 사업 <신설 2020.7.8.>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0.7.8.>②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7.8.>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7.8.>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 <신설 2020.7.8.>2. 관할 경찰서장 <신설 2020.7.8.>3. 관할 소방서장 <신설 2020.7.8.>4. 아동·청소년·여성·장애인분야 전문가 <개정 2020.7.8.>5.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개정 2020.7.8.>6. 그 밖에 위원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0.7.8.>④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마을자치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0.7.8.>⑤ 간사는 협의회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7.8.>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①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7.8.>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0.7.8.>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4.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7조(위원장)
제7조(위원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실무협의회)
제9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 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마을자치과장이 주관한다. <개정 2020.7.8.>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마을자치과장 <개정 2020.7.8.>2. 관할 경찰서 업무담당과장3. 관할 소방서 업무담당과장4. 교육관련 업무담당자 등④ 실무협의회는 필요시에 개최한다.
제10조(지원 등)
제10조(지원 등)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7.8.>② 구청장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