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 제1항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청년과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원칙)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원칙)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2.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 참여 촉진3. 교육·고용·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 제공4. 청년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 조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 및 지원 체계3.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 및 재원 조달 방안4.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조례」 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6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기초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친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조례」 제7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정책연구 등)
제9조(정책연구 등)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비용 등 지원)
제10조(비용 등 지원)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과 이를 수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제11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 및 홍보)
제12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구민의 인식 확산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