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조례 공포 2025-10-02 시행 2025-10-0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기후위기로부터 유성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천과 녹색성장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3.7.14.>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소중립·녹색성장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이 시행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4.>③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전문인력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4.>④ 구청장은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민 등에게 교육ㆍ정보 제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 등의 책무)

제4조(구민 등의 책무) 구민 등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탄소중립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제5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제5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① 구는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지역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구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구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6조에 따른 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지역비전2. 법 제8조제1항 및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6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4., 2025.10.2.>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위한 관계 전문가 및 기관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5.10.2.>③ 구청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0.2.>

제7조(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제7조(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① 구청장은 구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조례」 제19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정책위원회가 대행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에 관한 사항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5. 법 제40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3.7.14.][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7.14.>]

제9조(건물부문)

제9조(건물부문)① 구청장은 에너지 이용 효율과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친환경보일러, 발광 다이오드(LED) 조명 등 에너지 고효율 기기 보급이 확대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제8조에서 이동 <2023.7.14.>][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7.14.>]

제10조(수송부문)

제10조(수송부문)① 구청장은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및 충전시설 조기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대중교통의 확충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누구나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전용도로 확대 및 이용 편의시설의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제9조에서 이동 <2023.7.14.>][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7.14.>]

제11조(에너지부문)

제11조(에너지부문) 구청장은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보급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에너지 전환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제10조에서 이동 <2023.7.14.>][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7.14.>]

제12조(자원순환부문)

제12조(자원순환부문) 구청장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는 등 자원순환의 촉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제11조에서 이동 <2023.7.14.>][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7.14.>]

제13조(숲부문)

제13조(숲부문)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흡수원인 수목·녹지·산림 등의 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제12조에서 이동 <2023.7.14.>][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7.14.>]

제14조(생활부문)

제14조(생활부문) 구청장은 구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 실천에 친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4.>[제13조에서 이동 <2023.7.14.>][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3.7.14.>]

제15조(교육부문)

제15조(교육부문) 구청장은 구민 등이 구의 탄소중립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제14조에서 이동 <2023.7.14.>][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3.7.14.>]

제16조(녹색생활 운동의 촉진ㆍ홍보)

제16조(녹색생활 운동의 촉진ㆍ홍보)① 구청장은 구민 등이 녹색생활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녹색생활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하여 구민 등이 탄소중립 도시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시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제15조에서 이동 <2023.7.14.>][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3.7.14.>]

제17조(재정지원 등)

제17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탄소중립 시책 추진 및 구민의 생활 속 온실가스 배출 억제 실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10.2.>③ 구청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른 교육, 홍보활동 등에 필요한 활동비 및 홍보물품, 경품, 이벤트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구민ㆍ시민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0.2.>[제16조에서 이동 <2023.7.14.>][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3.7.14.>]

제18조(포상 및 인증)

제18조(포상 및 인증) 구청장은 온실가스 배출 억제 등 탄소중립 시책과 관련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ㆍ사업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 및 인증할 수 있다.[제17조에서 이동 <202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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