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2-12 시행 2025-02-12 일부개정

별표

증인에 대한 안내문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구 분과 태 료과 태 료
구 분위반횟수금 액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1회100만원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2회200만원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증언을 거부할 경우1회300만원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증언을 거부할 경우2회500만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1회300만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2회50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17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5.24, 2007.12.28, 2011.08.05., 2021.12.24., 2022.2.11.>

제2조(감사)

제2조(감사)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03.02, 2011.08.05>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되, 감사계획서는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개정 2009.04.10, 2010.06.25, 2011.08.05, 2011.12.30> [전문개정 2007.03.02]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되돌려 보낸다. <개정 2011.08.05>⑤ 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조사)

제3조(조사)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08.05>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03.02]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행하거나,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03.02]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따라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08.05>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되돌려 보낸다. <개정 2011.08.05>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의2(소위원회 등)

제3조의2(소위원회 등)① 본회의·상임위원회·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결로 2인 이상의 의원으로 소위원회 또는 반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07.03.02>② 제1항의 소위원회 또는 반에 대하여도 이 조례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4.11.09]

제4조(사무보조자)

제4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08.05>1.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개정 2017.7.14.>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의한 하부행정기관 <개정 2017.7.14., 2021.12.24.>3.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구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7.7.14., 2021.12.24.>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구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구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신설 2017.7.14.>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08.05>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1.08.05, 2021.12.24.>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관)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관)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08.05>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① 본회의 또는 감사·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 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 해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 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09>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4.11.09>④ 제1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 참고인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신문할 요지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인 또는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 할 수 있다.[본항신설 1994.11.09]

제9조의2(증인선서)

제9조의2(증인선서)①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별표 1의 선서서에 의하여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회사무국 직원이 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1996.01.08, 2011.08.05>②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11.09]

제9조의3(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제9조의3(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① 의회에서 증언, 진술하는 증인, 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08.05>② 의회에서 증언, 진술한 증인, 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발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1994.11.09, 개정 2011.08.05]③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신설 2017.7.14., 개정 2021.12.24.>[제목개정 2017.7.14.]

제9조의4(대리출석 답변의 통지)

제9조의4(대리출석 답변의 통지) 구청장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하게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회의 개시전까지 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2011.08.05, 2021.12.24.> [본조신설 1994.11.09]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07.03.02, 2011.08.05>

제11조(공개의 원칙)

제11조(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4.11.09, 2007.03.02>

제12조(제척과 회피)

제12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서만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1.08.05>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09, 2011.08.05>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11.08.05>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서만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11.08.05>

제13조(주의의무)

제13조(주의의무)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08.05>

제14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제14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08.05>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1.08.05>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서에 대한 처리)

제15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서에 대한 처리)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구 또는 해당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구 또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구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 한다. <개정 2011.08.05>③ 구 또는 해당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08.05>

제16조(징계)

제16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에 따른 주의 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2011.08.05>

제17조(과태료 부과 등)

제17조(과태료 부과 등)① 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각 호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정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1.08.05, 2011.12.30., 2021.12.24., 2021.12.24., 2022.2.11.>1.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신설 2011.12.30]2.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증언을 거부한 경우[신설 2011.12.30]3.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경우[신설 2011.12.30]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의장의 통지로 구·장이 부과하고, 통지를 받은 구청장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7.12.28, 2011.08.05, 2011.12.30>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신설 2011.12.30]

제18조(고발)

제18조(고발)① 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고발은 의장 명의로 한다. [본조신설 1994.11.09]

제19조(준용규정)

제19조(준용규정)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와「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7.12.28.,2017.2.17.>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