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2022.2.11.>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의정활동비 : 별표 1에 의한 금액2. 월정수당 : 별표 2에 의한 금액
제3조(여비)
제3조(여비)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1.12.24., 2022.2.11.>
제4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4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7.14.>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제2조,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석정지 일수만큼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7.14.>③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3.7.14.>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하여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고, 여비지급에 관하여는「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