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4-15 시행 2022-04-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산업기술단지 조성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테크노파크를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15.>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대전테크노파크(이하 “테크노파크”라 한다)는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8.2.15.>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테크노파크의 주된 사무소는 대전광역시에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15., 2021.4.9.>

제4조(재산)

제4조(재산) 테크노파크의 재산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8.2.15.>

제5조(정관)

제5조(정관)①테크노파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5., 2021.4.9.>1. 목 적2. 명 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사업에 관한 사항5. 재산의 관리방법과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6. 임직원에 관한 사항7. 이사회에 관한 사항8.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9.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10. 공고에 관한 사항11.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의2에 따라 테크노파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5., 2008.2.15., 2008.8.8., 2013.11.8., 2017.12.29., 2021.4.9., 2022.4.15.>③ 삭제 <2022.4.15.>

제6조(설립등기)

제6조(설립등기) 테크노파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08.2.15.>

제7조(임원)

제7조(임원) 테크노파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15., 2021.4.9.>

제8조(사업)

제8조(사업) 테크노파크는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4.9.>1. 인력양성·기술개발·기업지원 등 지역혁신 주체간의 협력체계 구축2. 지역기술정책·산업정책 등 지역전략산업 기획조정3. 산업기술지도 작성 등 지역전략산업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4. 산·학·연 연계를 통한 공동연구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5. 해외무역 및 수출전략지원6. 첨단산업분야의 경영 및 기술정보 제공7. 지역내 기술혁신역량 조사 및 개별 사업의 대한 평가 관리8. 창업보육·인력개발·정보이용·교육훈련 등 기업지원 사업9. 전통제조산업의 첨단화·고부가가치화 지원10. 연구성과의 상용화 촉진을 위한 기술·시설 및 장비 지원11. 지역산업ㆍ산업기술장비의 정보제공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지원(데이터 및 정보 수집을 포함한다)12.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전광역시장이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13. 그 밖에 법인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전문개정 2008.2.15.]

제9조(수익사업)

제9조(수익사업) 테크노파크는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15., 2021.4.9.>

제10조(재산출연)

제10조(재산출연) 시장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9조에 따라 테크노파크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토지·건물·자금의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7.10.5., 2008.2.15., 2021.4.9., 2022.4.15.>

제11조(회계연도)

제11조(회계연도) 테크노파크의 회계연도는 대전광역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개정 2008.2.15.>

제12조(지역전략산업 진흥계획 수립 시행)

제12조(지역전략산업 진흥계획 수립 시행) 테크노파크는 지역전략산업의 발전을 위한 계획과 테크노파크 지원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한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월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년도 계획이 장기계획의 성격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수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15.>

제13조(테크노파크에 대한 지도 등)

제13조(테크노파크에 대한 지도 등)①시장은 테크노파크 시설의 운영 등 경영 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비 출연과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15.>②시장은 테크노파크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 및 경영에 대하여 지도·조언 또는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15.>

제14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14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에 따라 테크노파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0.5., 2008.2.15., 2021.4.9.>

제15조(민법의 준용)

제15조(민법의 준용) 테크노파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0.5., 2008.2.15., 2021.4.9.>

제16조

제16조 삭제 <2021.4.9.>

상위법 근거

  • ·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