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반려견 놀이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03-28 시행 2024-03-28 제정

별표

[별표 1] 이용자의 준수사항

[별표 1]
이용자의 준수사항(제6조 관련)
1. 공통 준수사항
 가. 반려견 놀이터에는 견주와 동물등록을 마친 반려견이 반드시 함께 입장해야 하며 견주가 직접 반려견을 관리해야 한다.
 나. 13세 미만 어린이는 성인 보호자와 함께 입장해야 하며 보호자의 책임 하에 보호․관리를 받아야 한다.
 다. 놀이터 입장 시 배변봉투를 지참하고 반려견의 배설물과 쓰레기를 직접 수거해야 한다.
 라. 놀이터 입장과 퇴장 시에는 목줄을 착용한 상태로 이동한다.
 마. 일시적으로 반려견을 두고 자리를 비우는 경우에는 반려견을 격리장에 넣어두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바. 체고 40cm를 기준으로 중·소형견 놀이터와 대형견 놀이터로 구분하여 출입한다.
 사. 견주는 반려견 간의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놀이터 관리자는 반려견 간의 마찰이 발생할 경우 퇴장 조치할 수 있다.
 아. 놀이터 내에서는 음주와 흡연 및 음식물 반입(반려견 간식 등)을 금지한다.
 자. 그 밖에 관리자가 안전 등을 위해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한다.
2. 입마개 착용 후 입장 가능한 반려견
 가. 사람이나 다른 반려견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이력이 있거나 공격성을 보이는 반려견
 나. 관리자가 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반려견
3. 사고에 대한 책임
 가. 놀이터에서 발생하는 교상사고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견주에게 있다.
 나. 이용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해 놀이터의 시설이 훼손된 경우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상응하는 금액으로 관리자에게 변상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반려견 놀이터 운영일지

근무자근무시간서명담당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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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수(마리)반려견 수(마리)반려견 수(마리)입장객 수(명)
계중·소형견대형견입장객 수(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근 무 일 : 20 년 월 일( 요일), 날씨 : 
 □ 근 무 자

 
 □ 입장 현황

 
 □ 놀이터 운영관리 현황

 □ 기타 사항 
 ○ 
 ○

[별지 제2호서식] 반려견 놀이터 이용확인 및 출입대장

연번반려견 개체 정보반려견 개체 정보반려견 개체 정보반려견 개체 정보출입자 인적사항출입자 인적사항출입자 인적사항출입자 인적사항출입자 인적사항
연번이 름품 종등록번호체 형견주 성명거주지 (읍/면/동까지만 기재)연락처입장 인원서명
□중소형 □대형명
□중소형 □대형명
□중소형 □대형명
□중소형 □대형명
□중소형 □대형명
□중소형 □대형명
□중소형 □대형명
□중소형 □대형명
□중소형 □대형명
□중소형 □대형명
□중소형 □대형명
□중소형 □대형명
□중소형 □대형명
□중소형 □대형명
□중소형 □대형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 20 년 월 일 요일 】
 반려견 놀이터를 이용함에 있어 반려견과의 마찰(싸움 등)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피해를 준 반려견주(소유자 등)에게 있으며, 다만 중소형견, 대형견별 이용기준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위반견주가 책임질 것을 확인합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조성하여 운영하는 반려견 놀이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견”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 중 개를 말한다.2. “반려견 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란 사람이 동반한 반려견이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공간을 말한다.3. “시설”이란 놀이터 내 반려견 놀이시설, 펫카페, 화장실, 관리실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4. “관리자”란 놀이터 조성을 위해 구청장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토지 및 시설을 제공하고 관리하는 협약당사자를 말한다.5. “인터넷 홈페이지”란 구청장 또는 관리자가 예약 및 홍보를 위해 관리·운영하는 홈페이지를 말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놀이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람과 반려견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 제공2.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3. 그 밖에 놀이터 조성 목적에 필요한 사업 추진

제4조(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① 구청장은 반려견 놀이터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놀이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관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시설의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방법)

제5조(운영방법)① 놀이터는 무료로 운영하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놀이터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단, 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2. 1월 1일3. 설날·추석 연휴(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전 기간)4.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의 유지·보수 및 행사 준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놀이터 이용 활성화와 편의 또는 안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시간 및 휴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사전예약제)

제6조(사전예약제) 구청장 또는 관리자는 주민 편의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입장의 제한)

제7조(입장의 제한) 구청장은 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반려견에 대해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법 제15조에 따른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맹견3. 다른 사람과 반려견에게 불편 또는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또는 반려견4. 그 밖에 놀이터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구청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반려견

제8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제8조(이용자의 준수사항)① 놀이터 이용자는 놀이터 운영을 위한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② 놀이터 이용자의 세부적인 준수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교육 및 프로그램)

제9조(교육 및 프로그램)① 구청장은 놀이터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10조(안전관리)

제10조(안전관리) 구청장 및 관리자는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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