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운영에 관한 절차·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개정 2005.2.25, 2007.7.23, 2010.4.16., 2022.4.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5.2.25, 2007.7.23, 2010.4.16, 2012.5.18, 2013.4.30, 2015.7.17., 2022.4.15., 2022.10.28, 2023.7.1>1. "자치법규"란 함은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하고, "입법안"이라 함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안 및 폐지안을 말한다.2. "주관부서”라 함은 입법안 및 법령질의 등 중요문서에 대한 업무처리의 주무부서(실·과 또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말한다.3. "심사”라 함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중요문서 등에 대하여 최종결재 전에 기획홍보실장이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4. "질의" 라 함은 법령, 자치법규 또는 훈령·예규문서 등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회시"라 함은 질의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5. "중요문서”라 함은 공고·고시문서, 훈령·예규문서, 협약문서 등 법적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를 말한다.6. “주민청구조례안"이라 함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주민이 청구하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안을 말한다. 이 경우 처리 절차ㆍ기준 등에 대해서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법제사무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나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4.15.>
제4조(방침결정)
제4조(방침결정)①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하여 기획홍보실장의 심사를 받은 후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방침결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5.2.25, 2013.4.30, 2022.10.20, 2022.10.28, 2023.7.1>② 삭제<2022.10.20>
제5조(사전협의 등)
제5조(사전협의 등)① 입법안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따라 다른 기관의 인가·승인·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 인가·승인 또는 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0.4.16., 2022.4.15.>② 주관부서의 장은 작성하고자 하는 입법안에 대하여 관련이 있는 실·과 등이 있는 경우에는 법제심사를 의뢰하기 전에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2.5.18, 2015.7.17>③ 제2항에 따른 관련부서와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작성하는 입법안에 그 사유 및 내용을 기재하고 대전광역시중구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조정 또는 합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5.2.25, 2010.4.16>
제6조(입법예고)
제6조(입법예고)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입법안을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7.7.23, 2013.4.30., 2022.4.15., 2022.10.20>② 제1항에 따른 예고문은 별지 제1호서식(입법예고문안)으로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0.4.16, 2022.10.20>
제7조(입법안 작성)
제7조(입법안 작성)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함에 있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입법안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을 기재한 제안문(별지 제2호서식), 자치법규의 본체를 이루는 법규문(별지 제3호서식), 신구조문대비표(별지 제4호서식)의 순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다만, 신구조문대비표는 일부개정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5.2.25, 2010.4.16., 2022.4.15.>1. 제안이유2. 주요내용3. 입법예고 결과4. 규제관계5. 사전협의 결과6. 예산조치사항7. 관련법규
제8조(입법안 등 제출)
제8조(입법안 등 제출)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입법안을 심의회 심의전에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5.2.25, 2010.4.16, 2013.4.30., 2022.4.15., 2022.10.28, 2023.7.1>1.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문2. 별지 제3호서식의 법규문3. 별지 제4호서식의 신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한다)4. 방침결정문 사본5. 입법예고 및 그 결과에 대한 문서 사본6. 상급행정기관으로부터의 표준안·입법지침·지시공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본7. 사전협의 등 결과서8. 관련법규 발췌문 : 관련법규 조문, 폐지시는 종전의 조례 또는 규칙 사본9. 그 밖의 참고사항(타 자치단체 비교표, 상급기관의 관련공문사본, 입법안 관련서류 등)② 직속기관 및 사업소 소관 입법안은 구 본청의 지도·감독 부서의 검토를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5.>③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등을 거친 입법안에 대해서 의견 접수 및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기획홍보실장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의 결재 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20, 2022.10.28, 2023.7.1>④ 주관부서의 장이 훈령·예규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때에도 정비안을 작성하여 제1항 중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4.30., 2022.4.15., 2022.10.20, 2022.10.28, 2023.7.1>
제9조(심사)
제9조(심사)① 기획홍보실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하여 제출한 입법안 등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입법안 등을 제출한 주관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4.30, 2022.10.28, 2023.7.1>② 입법안이 심의회에서 수정의결되어 수정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결재전에 기획홍보실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5.2.25, 2013.4.30, 2022.10.28, 2023.7.1>
제10조(심사범위)
제10조(심사범위) 기획홍보실장은 입법안 등 중요문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개정 2013.4.30., 2022.4.15., 2022.10.28, 2023.7.1>1. 형식적 심사 : 입법안, 훈령·예규문서는 형식의 적합여부, 고시·공고문은 시민에게 알리는 적합한 형식으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그 밖의 문서는 시행방법의 적절여부와 용어의 적합성2. 실질적 심사 : 근거법령, 상급단체의 자치법규와 저촉여부, 선행절차의 이행 및 실효성 등 내용검토
제11조(심사반려)
제11조(심사반려) 기획홍보실장은 심사결과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13.4.30, 2023.7.1>
제12조(지정입법)
제12조(지정입법)① 기획홍보실장은 행정환경의 변화로 법령에 저촉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규정한 자치법규나 훈령·예규가 있는 경우 그 정비의견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기일을 정하여 이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개정 2013.4.30, 2022.10.28, 2023.7.1>② 제1항에 따라 정비의견을 통보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한내에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정비의견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획홍보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4.16, 2013.4.30, 2022.10.28, 2023.7.1>
제13조
제13조 삭제<2022.4.15.>
제14조
제14조 삭제<2022.4.15.>
제15조
제15조 삭제<2022.4.15.>
제16조
제16조 삭제<2022.4.15.>
제17조(구성 등)
제17조(구성 등)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른 심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구 본청의 국장 및 기획홍보실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12.31, 2010.4.16, 2011.2.10, 2013.4.30, 2013.8.13., 2022.4.15., 2022.10.28, 2023.7.1>1. 삭제 <2022.4.15.>2. 삭제 <2022.4.15.>② 삭제 <2022.4.15.>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직제 순위에 따라 선순위인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4.15.>[전문개정 2007.7.23]
제18조(심의회의 기능)
제18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영 제28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07.12.31., 2022.4.15.>
제19조(회의의 운영)
제19조(회의의 운영) ⓛ 심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회기일정에 따라 매 회기개시 1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 중에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2.4.1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의장은 정기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0.4.16., 2022.4.15.>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 심의보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신설 2020.9.9., 개정 2022.4.15., 2022.10.20>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조례 공포안을 심의하는 경우4. 천재지변, 재난ㆍ재해나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0조(의안제출)
제20조(의안제출)① 의안은 업무소관 실ㆍ과장이 제출하고,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경우에는 업무소관 부서의 장이 제출한다. 구의회 의원 발의로 의결ㆍ이송된 조례안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3.11.18, 2005.2.25, 2012.5.18, 2015.7.17., 2022.4.15., 2022.10.20>② 심의회의 회의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2개 이상의 실·국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실·국간의 합의를 얻어서 주관 실·국장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2.5.18, 2015.7.17>③ 심의회의 회의에 상정할 의안은 회의개최 7일전 까지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편철하여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공포안 등 그 밖에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4.16, 2013.4.30., 2022.4.15., 2022.10.28, 2023.7.1>1. 별지 제5호서식의 심의안건표지2.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문3. 별지 제3호서식의 법규문4. 별지 제4호서식의 신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한다)④ 기획홍보실장은 필요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심사완료 시에는 의안 번호를 부여하고, 상정일자를 확정한 후 상정의안 하단 중앙에 "법무평가팀장 심사필" 인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3.4.30., 2022.4.15., 2022.10.20, 2022.10.28, 2023.7.1>
제21조(의안의 배부)
제21조(의안의 배부) 기획홍보실장은 회의개최 3일전 까지 의안을 각 위원 및 배석자에게 배부한다. 다만, 임시회의 경우와 긴급한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4.30., 2022.4.15., 2023.7.1>
제22조(제안설명)
제22조(제안설명) 의안을 제출한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의에 출석하여 의안의 취지와 내용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소는 건강정책과장 또는 건강증진과장이,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이 설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5.3.11, 2007.5.21, 2010.10.1, 2013.4.30., 2022.4.15., 2024. 10. 22.>
제23조(대리출석)
제23조(대리출석)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국의 직근 하급자를 대리하여 출석하게 하여야 한다.② 대리 출석한 자는 관계 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24조(보충설명 등)
제24조(보충설명 등) 의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의안과 관계있는 공무원 등을 배석하게 하거나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4.15.>
제25조(심의결과처리)
제25조(심의결과처리)①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내용과 조치하여야 할 사항 등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5.>② 부결되었거나 심의가 보류된 의안은 이를 보완하거나 행정여건의 변화가 없는 한 당초안 그대로 심의회에 다시 부의할 수 없다.
제26조(간사 등)
제26조(간사 등)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업무팀장이, 서기는 법무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07.7.23., 2022.4.15., 2022.10.28>② 간사는 의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7조(회의록 등)
제27조(회의록 등)① 서기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한 별지 제6호서식의 심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4.16>
제28조(입법안의 확정)
제28조(입법안의 확정)① 자치법규 입법안이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의결된 경우에는 그 입법안은 최종 원안으로 확정된다. <개정 2022.10.20>② 자치법규 입법안이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수정의결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수정의결 사항을 검토ㆍ반영한 후 그 정비안을 최종 원안으로 확정한다. <신설 2022.10.20>
제29조(조례안 처리절차)
제29조(조례안 처리절차)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28조에 따라 조례안이 확정된 경우에는 조례안 원안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4.16, 2013.4.30., 2022.4.15., 2022.10.28, 2023.7.1>1.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문2. 별지 제3호서식의 법규문3. 별지 제4호서식의 신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한다)② 기획홍보실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례안을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4.16, 2013.4.30., 2022.4.15., 2022.10.28, 2023.7.1>③ 기획홍보실장은 구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을 즉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원안 의결된 조례안은 구의회로부터 이송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조례·규칙 개폐상황보고(별지 제8호서식)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사전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2.25, 2007.7.23, 2013.4.30., 2022.4.15., 2022.10.28, 2023.7.1>④ 주관부서의 장은 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 중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등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안이 구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의요구안(별지 제9호서식)을 작성하여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 시장이 재의요구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4.15.>⑤ 주관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재의요구한 조례안이 구의회에서 재의결되어 이송된 경우 기획홍보실장에게 공포 의뢰하거나 재의결된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10.4.16, 2013.4.30., 2022.4.15., 2022.10.28, 2023.7.1>
제30조(규칙안의 처리절차)
제30조(규칙안의 처리절차)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28조에 따라 확정된 규칙안 원안을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고 공포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10.4.16, 2013.4.30, 2022.10.28, 2023.7.1>② 기획홍보실장은 제1항의 규칙안을 공포 예정일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사전보고 하여야 한다.<개정 2013.4.30., 2022.4.15., 2022.10.28, 2023.7.1>③ 규칙안의 사전보고는 제29조제3항 조례안의 사전보고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공포안 작성)
제31조(공포안 작성) 시장으로부터 자치법규 사전보고안에 대하여 이의없음을 통보 받거나 공포 기한 내 의견 회신이 없을 때는 기획홍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안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다만 규칙의 경우 수정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공포한다.<개정 2005.2.25, 2013.4.30., 2022.4.15., 2022.10.28, 2023.7.1>1. 공포문(별지 제10호 및 제11호서식)2. 변경통보문(변경통보의 경우에 한함)3. 구의회 통보서
제32조(공포)
제32조(공포)① 기획홍보실장은 구청장의 결재를 받은 조례·규칙 공포문에 공포 일련번호를 부여한다.<개정 2013.4.30, 2022.10.28, 2023.7.1>② 기획홍보실장은 공포 일련번호를 부여한 후에 이를 구 공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여야 한다.<개정 2006.5.30, 2013.4.30, 2022.10.28, 2023.7.1>
제33조(교육 등)
제33조(교육 등)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교육을 실시하고 기획홍보실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공포 내용을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4.30, 2022.10.28, 2023.7.1>
제34조(적법성 확보)
제34조(적법성 확보) 주관부서의 장은 훈령·예규의 내용이 적법하고 현실에 적합하게 발령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5조(발령)
제35조(발령)① 훈령·예규의 발령은 주관부서의 장이 구청장의 결재를 받은 다음 원안을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고 번호를 부여받아 발령문(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발령한다.<개정 2013.4.30, 2022.10.28, 2023.7.1>② 발령문 전문에 그 일자를 기입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는다. 원본은 기획홍보실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개정 2013.4.30, 2022.10.28, 2023.7.1>③ 주관부서의 장은 발령문 사본 1부를 기획홍보실장에게 송부하여 구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06.5.30, 2008.7.12, 2013.4.30., 2022.4.15., 2022.10.28, 2023.7.1>
제36조(준용규정)
제36조(준용규정) 훈령·예규의 입안·심사·정비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32조를 준용한다.<개정 2010.4.16, 2022.10.20>
제37조(질의방법)
제37조(질의방법)①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 및 대전광역시(이하 "시" 라 한다)자치법규(이 장에 "법"라 한다)의 집행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어 소관업무를 관장하는 시 본청 주관과장이나 중앙부처의 장에게 질의하고자 하는 경우 질의문(별지 제13호서식)을 작성하여 질의하여야 한다.<개정 2005.2.25., 2022.4.15.>② 주관부서의 장이 시 본청 주관과장에게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홍보실장의 협의를 거쳐 국장의 결재를 득한 다음 시행하고 중앙부서의 장에게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결재를 득한 다음 시행한다.<개정 2013.4.30, 2022.10.28, 2023.7.1>③ 주관부서의 장은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3조의 사안에 대한 자문을 요구할 경우 사전에 기획홍보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2005.2.25, 2013.4.30, 2022.10.28, 2023.7.1>
제38조(질의대상)
제38조(질의대상)① 주관부서의 장이 질의할 수 있는 법규의 해석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4.16>1. 2개 이상의 주관부서와 관련되어 이론이 대립되는 법규의 해석2. 주관부서 내에서 이론이 대립되는 법규의 해석3. 그 밖의 주관부서에서 처리할 수 없는 법규의 해석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질의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개정 2010.4.16>1. 자명한 사항으로 책임 회피적인 질의2. 사실판단에 관한 질의3. 이미 질의회시가 있었던 사항에 관한 재질의4. 법규에 명시된 사항에 관한 질의5. 행정심판의 재결에 관한 질의6.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외국법규에 관한 질의7. 그 밖의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의
제39조(회시문의 조치)
제39조(회시문의 조치) 주관부서의 장은 질의에 대한 회시를 받았을 때에는 회시 내용에 따라 업무에 참고하고 회시문 사본을 기획홍보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4.30, 2022.10.28, 2023.7.1>
제40조(심사대상)
제40조(심사대상)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고시·공고문(회계관련 제외), 훈령·예규 문서 등 중요문서는 기획홍보실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4.30, 2022.10.28, 2023.7.1>
제41조(심사방법 등)
제41조(심사방법 등)① 중요문서에 대한 기획홍보실장의 심사는 최종결재전에 받아야 하며 심사에 관한 그 기준·방법은 제10조를 준용한다.<개정 2010.4.16, 2013.4.30, 2022.10.28, 2023.7.1>② 기획홍보실장은 중요문서를 심사한 경우 심사문서 상단 여백에 심사필인을 날인하여 심사한 것임을 표시한다.<개정 2013.4.30, 2022.10.28, 2023.7.1>
제42조(전산시스템 등재 등)
제42조(전산시스템 등재 등) 기획홍보실장은 자치법규를 제·개정한 때에는 공포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또는 대전광역시 중구 홈페이지에 등재하여야 하며, 등재순서는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직제 순으로 하되, 제1편은 의회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책자형태 등의 자치법규집을 발간할 수 있다.<개정 2007.5.21, 2013.4.30., 2022.4.15., 2022.10.28, 2023.7.1>
제43조
제43조 삭제 <2022.4.15.>
제44조
제44조 삭제 <2022.4.15.>
제45조
제45조 삭제 <2022.4.15.>
제46조
제46조 삭제 <2022.4.15.>
제47조(운영규정)
제47조(운영규정) 조례와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05.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