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보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대전광역시 중구 내의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2. “피해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불평등한 상황으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받은 보육교직원을 말한다.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 책무)
제3조(구청장 책무)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영유아보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보육교직원의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사업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관련 교육 지원사업3.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4. 보육교직원의 처우 및 복리 증진 사업5.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지원사업6.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8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의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 중구의원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기관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3.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관계 공무원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