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0-22 시행 2024-10-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공원개장시간

시기별시기별개장시간비 고
하절기3월~10월05:00 ~ 23:00
동절기11월~2월06:00 ~ 22: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2.9.7.>
공원개장시간(제2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공원시설 사용신청서

행 사 명행 사 명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일 시사 용 일 시사용시간
사용장소 및 인원사용장소 및 인원
신 청 자주 소전화번호 (핸드폰)
신 청 자성 명 (단체명)생년월일
연락 책임자주 소전화번호 (핸드폰)
연락 책임자성 명생년월일
행 사 내 용행 사 내 용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행사계획서(사용장비, 시간계획 등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재) 2. 시설물설치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무대, 천막, 현수막, 의자 등 그 밖의 시설물 설치 시)☞ 구비서류 1. 행사계획서(사용장비, 시간계획 등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재) 2. 시설물설치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무대, 천막, 현수막, 의자 등 그 밖의 시설물 설치 시)☞ 구비서류 1. 행사계획서(사용장비, 시간계획 등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재) 2. 시설물설치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무대, 천막, 현수막, 의자 등 그 밖의 시설물 설치 시)☞ 구비서류 1. 행사계획서(사용장비, 시간계획 등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재) 2. 시설물설치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무대, 천막, 현수막, 의자 등 그 밖의 시설물 설치 시)☞ 구비서류 1. 행사계획서(사용장비, 시간계획 등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재) 2. 시설물설치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무대, 천막, 현수막, 의자 등 그 밖의 시설물 설치 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9.7.>

[별지 제2호서식] 공원시설 수탁신청서

신 청 인성 명 (기관․단체)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주소(소재지)
공원시설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규 모
관리방법 개요
수탁관리기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2.30)
공원시설 수탁신청서(제6조제2항 관련)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첨부서류 : 공원시설 관리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공원시설 관리 위탁증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 (기관․단체)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주소(소재지)
공원시설의 명칭 및 종류공원시설의 명칭 및 종류
위탁사항위 치
위탁사항면 적
위탁사항규 모
위탁사항기 간
조 건조 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공원시설 관리 위탁증(제7조제1항 관련)
 제 호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원시설 ( )의 관리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인)

[별지 제4호서식] 도시공원대장

공 원 종 류공 원 종 류공 원 종 류소 재 지구 동 번지의 호외 필지구 동 번지의 호외 필지구 동 번지의 호외 필지구 동 번지의 호외 필지구 동 번지의 호외 필지구 동 번지의 호외 필지구 동 번지의 호외 필지도시계획 결정고시도시계획 결정고시
공 원 명 칭공 원 명 칭공 원 명 칭관리청 또는 관 리 자지적고시지적고시
연 혁연 혁연 혁시설계획인 가시설계획인 가사업착수공용개시공용개시비 율건축물의 건 폐 율건축물의 건 폐 율건물면적 : ㎡ 건 폐 율 : %
연 혁연 혁연 혁시행허가시행허가사업준공기 타기 타비 율시설면적 부지면율시설면적 부지면율시설면적 : ㎡ 비 율 : %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
조 경 시 설수목휴양시설휴양시설
조 경 시 설수목휴양시설휴양시설
조 경 시 설잔디휴양시설휴양시설
조 경 시 설잔디휴양시설휴양시설
조 경 시 설기타휴양시설휴양시설
조 경 시 설기타휴양시설휴양시설
유희시설유희시설운동시설운동시설
유희시설유희시설운동시설운동시설
유희시설유희시설운동시설운동시설
유희시설유희시설운동시설운동시설
교양시설교양시설편의시설편의시설
교양시설교양시설편의시설편의시설
교양시설교양시설편의시설편의시설
교양시설교양시설편의시설편의시설
관리시설관리시설기타시설기타시설
관리시설관리시설기타시설기타시설
관리시설관리시설기타시설기타시설
관리시설관리시설기타시설기타시설
시 설 증 감 내 역시 설 증 감 내 역시 설 증 감 내 역시 설 증 감 내 역시 설 증 감 내 역시 설 증 감 내 역시 설 증 감 내 역시 설 증 감 내 역시 설 증 감 내 역시 설 증 감 내 역변 경 고 시 근 거변 경 고 시 근 거변 경 고 시 근 거변 경 고 시 근 거변 경 고 시 근 거변 경 고 시 근 거변 경 고 시 근 거변 경 고 시 근 거변 경 고 시 근 거변 경 고 시 근 거변 경 고 시 근 거변 경 고 시 근 거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금 액금 액금 액금 액증 내 역증 내 역감 내 역근 거근 거근 거근 거근 거근 거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기준(㎡)기준(㎡)변경(㎡)
토지 소유자토지 소유자토지 소유자토지 소유자토지 소유자토지 소유자
소재지소재지지 목지 목면 적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사유지에 대한 공원 관리청(관리자포함)이 보유하고 있는 소유권이외의 권리사유지에 대한 공원 관리청(관리자포함)이 보유하고 있는 소유권이외의 권리소재지소재지지 목지 목면 적소유자소유자소유자사유지에 대한 공원관리청(관리자 포함)이 보유하고 있는 소유권이외의 권리사유지에 대한 공원관리청(관리자 포함)이 보유하고 있는 소유권이외의 권리사유지에 대한 공원관리청(관리자 포함)이 보유하고 있는 소유권이외의 권리사유지에 대한 공원관리청(관리자 포함)이 보유하고 있는 소유권이외의 권리
동지번지 목지 목면 적주 소주 소성명사유지에 대한 공원 관리청(관리자포함)이 보유하고 있는 소유권이외의 권리사유지에 대한 공원 관리청(관리자포함)이 보유하고 있는 소유권이외의 권리동지번지 목지 목면 적주소주소성명사유지에 대한 공원관리청(관리자 포함)이 보유하고 있는 소유권이외의 권리사유지에 대한 공원관리청(관리자 포함)이 보유하고 있는 소유권이외의 권리사유지에 대한 공원관리청(관리자 포함)이 보유하고 있는 소유권이외의 권리사유지에 대한 공원관리청(관리자 포함)이 보유하고 있는 소유권이외의 권리
현 황 사 진 전 경현 황 사 진 전 경현 황 사 진 전 경현 황 사 진 전 경현 황 사 진 전 경현 황 사 진 전 경현 황 사 진 전 경현 황 사 진 전 경현 황 사 진 전 경현 황 사 진 전 경위 치 도위 치 도위 치 도위 치 도위 치 도위 치 도위 치 도위 치 도위 치 도위 치 도위 치 도위 치 도
근 경근 경근 경근 경근 경근 경근 경근 경근 경근 경위 치 도위 치 도위 치 도위 치 도위 치 도위 치 도위 치 도위 치 도위 치 도위 치 도위 치 도위 치 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도 시 공 원 대 장
 작성 년 월 일 번호

[별지 제5호서식] 공원시설 관리대장

공원종류공원종류공원종류공원명칭공원명칭공원명칭공원명칭공원명칭공원명칭공원명칭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용 도용 도용 도재 원재 원재 원재 원재 원재 원재 원설 치 년월일설 치 년월일설 치 년월일설 치 년월일기 부 체 납 일기 부 체 납 일기 부 체 납 일
공 용 개 시 일공 용 개 시 일공 용 개 시 일건축물관리대장 등재일건축물관리대장 등재일건축물관리대장 등재일건축물관리대장 등재일건축물관리대장 등재일건축물관리대장 등재일건축물관리대장 등재일등 기 연월일등 기 연월일등 기 연월일등 기 연월일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번호
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용도용도구조구조구조층수층수층수층수동수동수동수연면적연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공작물공작물공작물공작물용도용도구조시설면적시설면적시설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비고
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공작물공작물공작물공작물
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공작물공작물공작물공작물
전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시설전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시설전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시설위해초래 우려시설 안전관리 방법위해초래 우려시설 안전관리 방법위해초래 우려시설 안전관리 방법위해초래 우려시설 안전관리 방법위해초래 우려시설 안전관리 방법위해초래 우려시설 안전관리 방법
관리허가내역관리허가내역관리허가내역관리허가내역
허 가허 가허 가허가 기간허가 기간허가 기간총사용료총사용료총사용료총사용료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비고비고허 가허 가허 가허 가허가 기간허가 기간총사용료총사용료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비 고비 고
번호년월일년월일허가 기간허가 기간허가 기간총사용료총사용료총사용료총사용료주소주소주소주소성명성명비고비고번호번호년월일년월일허가 기간허가 기간총사용료총사용료주소주소성명성명비 고비 고
허 가허 가허 가허가 기간허가 기간허가 기간년 간 사용료년 간 사용료년 간 사용료년 간 사용료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비 고비 고현 황 사 진현 황 사 진현 황 사 진현 황 사 진현 황 사 진현 황 사 진현 황 사 진현 황 사 진현 황 사 진현 황 사 진현 황 사 진현 황 사 진현 황 사 진현 황 사 진
번호년월일년월일허가 기간허가 기간허가 기간년 간 사용료년 간 사용료년 간 사용료년 간 사용료주소주소주소성명성명성명비 고비 고현 황 사 진현 황 사 진현 황 사 진현 황 사 진현 황 사 진현 황 사 진현 황 사 진현 황 사 진현 황 사 진현 황 사 진현 황 사 진현 황 사 진현 황 사 진현 황 사 진
전 경전 경전 경전 경전 경전 경전 경전 경전 경전 경전 경전 경전 경전 경
전 경전 경전 경전 경전 경전 경전 경전 경전 경전 경전 경전 경전 경전 경
시설물 증감내역시설물 증감내역시설물 증감내역시설물 증감내역시설물 증감내역시설물 증감내역시설물 증감내역시설물 증감내역시설물 증감내역시설물 증감내역시설물 증감내역시설물 증감내역시설물 증감내역시설물 증감내역시설물 증감내역시설물 증감내역시설물 증감내역시설물 증감내역근 경근 경근 경근 경근 경근 경근 경근 경근 경근 경근 경근 경근 경근 경
년월일년월일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증내역증내역증내역증내역감내역감내역감내역감내역감내역비 고비 고근 경근 경근 경근 경근 경근 경근 경근 경근 경근 경근 경근 경근 경근 경
근 경근 경근 경근 경근 경근 경근 경근 경근 경근 경근 경근 경근 경근 경
근 경근 경근 경근 경근 경근 경근 경근 경근 경근 경근 경근 경근 경근 경
근 경근 경근 경근 경근 경근 경근 경근 경근 경근 경근 경근 경근 경근 경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공원시설 관리대장
시설내역 번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7.>

제2조(개장시간)

제2조(개장시간)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의 개장시간은 별표와 같다. 다만,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장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3조(관리책임 공무원의 임무)

제3조(관리책임 공무원의 임무) 구청장으로부터 관리책임을 지정받은 공무원은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되 상시 공원을 순찰하고 특히 다음 각 호 사항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공원 안 시설물의 유지관리2. 공원 안의 환경미화3. 공원 안 수목의 식재 및 관리4. 낙엽, 초본류의 채취금지5. 수렵의 금지6. 공원 안 질서유지 및 업소(매점, 잡상인 등) 지도감독7. 공원 안 불법 건조물 예방단속8. 공원 안 도로의 보수9. 그 밖에 공원관리 유지에 필요한 사항

제4조(사용신청 등)

제4조(사용신청 등)①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공원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승인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9.7.>② 공원시설의 사용승인은 신청순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하여 승인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2. 공연, 전시 등 문화예술 행사3. 어린이 또는 청소년 관련 행사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사용승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⑤ 공원시설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그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을 져야 하며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그 비용은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부담한다.⑥ 제5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한 설비를 기부채납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5조

제5조 삭제 <2023.12.15>

제6조(수탁자의 자격 및 선정)

제6조(수탁자의 자격 및 선정)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수탁자의 자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구청장이 수탁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한다.② 공원시설을 수탁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은 공원시설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는「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제7조(관리 위탁증 등)

제7조(관리 위탁증 등)① 구청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공원시설을 위탁할 때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9.7.>② 수탁자는 교부받은 증서를 사업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도시공원대장 등 작성)

제8조(도시공원대장 등 작성)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도시공원대장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공원시설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9.7., 2024.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