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0-10 시행 2023-10-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산업안전보건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1. 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2. 그 밖에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근로환경이 취약한 사업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업주의 협조)

제5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3. 근로자에게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4. 그 밖에 구청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제6조(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제6조(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산업재해 예방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현황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대책4.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산업재해 예방사업에 필요한 예산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7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산업안전보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업재해 예방과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정책 연구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3.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확산4. 산업재해 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5.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과 감소 및 산업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8조(협력체계 구성 등)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추진을 위하여 지방고용노동청ㆍ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산업안전보건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