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0-10 시행 2023-10-10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유공납세자증

대전광역시 중구 유공납세자증
성 명: (법인․단체명) 주 소: (소재지) 차량번호: 유효기간: ※ 위 차량은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면제됩니다.성 명: (법인․단체명) 주 소: (소재지) 차량번호: 유효기간: ※ 위 차량은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면제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뒤쪽)

[별지 제2호서식] 성실납세자 등 관리대장

일련 번호구분납세자납세자납세자납부액납부액선정일포상일비고
일련 번호구분성명 (법인명)납세자번호주소 (소재지)(대표)세목세액 (백만원)선정일포상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성실납세자 등 관리대장(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중구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납세자의 성실납세 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 현재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최근 3년간 대전광역시 시세와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이하 “지방세”라 한다)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법인 및 단체, 개인을 말한다.2. “유공납세자”란 성실납세자 중 법인 및 단체는 연간 1천만원 이상, 개인은 연간 3백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하여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자를 말한다.3. “성실납세자 등”이란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자가 우대받을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대상자 선정 등)

제4조(대상자 선정 등)① 대상자 선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1. 성실납세자: 납부인원 및 세액 등을 고려하여 선정2. 유공납세자: 안정적인 세수 기여도, 지방세 납부액,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③ 구청장은 유공납세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유공납세자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5조(우대 및 지원 등)

제5조(우대 및 지원 등) 구청장은 제5조의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1. 성실납세자 등에게 구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2. 유공납세자에게 다음 각 목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가.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나. 「대전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다.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1년간 면제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이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는 5년간 그 명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하고 있는 자가 탈세·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즉시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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