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을 생활이 어려운 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의 제공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을 갖추고 식품위생법을 준수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5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공자 및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1. 이용자에게 기부하는 식품 및 생활용품 무상제공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3.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6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지원)
제6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지원)①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3. 그 밖에 구청장이 기부식품등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지도ㆍ감독 등)
제7조(지도ㆍ감독 등)① 구청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교육ㆍ홍보)
제8조(교육ㆍ홍보)① 구청장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중구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법인 및 단체, 개인 등에 「대전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