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4-11-14 시행 2014-11-1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제4호서식]

안 건
주 문
사 유
위와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위와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위와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위와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위와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위와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위와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
심 의 의 견심 의 의 견심 의 의 견심 의 의 견심 의 의 견심 의 의 견심 의 의 견
위 원 명가 부서명날인위 원 명가 부서명날인
위 원 장위 원
부위원장위 원
위 원위 원
위 원
신 청 인대표자성명생년월일
신 청 인업 소 명전 화 번 호
신 청 인소 재 지사업자등록번호
사업체규모영업장총면적㎡자 산 총 액천원천원
업 종허가(신고) 일 자허가(신고) 번 호
자금융자 신청내역소 요 금 액소 요 금 액융자신청금액융자신청금액비 율
자금융자 신청내역천원천원천원천원%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중 구 청 장 귀하「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중 구 청 장 귀하「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중 구 청 장 귀하「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중 구 청 장 귀하「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중 구 청 장 귀하「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중 구 청 장 귀하
♠ 구비서류 - 수수료 없음 1.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 1부. 2.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구비서류 - 수수료 없음 1.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 1부. 2.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구비서류 - 수수료 없음 1.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 1부. 2.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지정은행 사전확인지정은행 사전확인지정은행 사전확인
♠ 구비서류 - 수수료 없음 1.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 1부. 2.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구비서류 - 수수료 없음 1.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 1부. 2.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구비서류 - 수수료 없음 1.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 1부. 2.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은 행 명은행 지점은행 지점
♠ 구비서류 - 수수료 없음 1.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 1부. 2.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구비서류 - 수수료 없음 1.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 1부. 2.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구비서류 - 수수료 없음 1.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 1부. 2.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대출여부가능, 불가가능, 불가
♠ 구비서류 - 수수료 없음 1.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 1부. 2.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구비서류 - 수수료 없음 1.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 1부. 2.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구비서류 - 수수료 없음 1.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 1부. 2.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확 인 자(인)(인)
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
성 명업 소 명업 소 명소 재 지
시 설 현 황 및 사업계획영업장총면적영업장총면적㎡( 평)㎡( 평)㎡( 평)㎡( 평)㎡( 평)
시 설 현 황 및 사업계획개 선 내 용개 선 내 용
소요예산액천원천원자부담천원융자금액천원천원
공사착공예정일공사착공예정일완공예정일완공예정일
시 설 개 선 내 용시설개선부문시설개선부문규 격수 량소 요 금 액소 요 금 액비 고
시 설 개 선 내 용
시 설 개 선 내 용
시 설 개 선 내 용
시 설 개 선 내 용
시 설 개 선 내 용소 요 금 액소 요 금 액
위와 같이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과 관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중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과 관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중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과 관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중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과 관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중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과 관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중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과 관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중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과 관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중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과 관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중 구 청 장 귀하
융 자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융 자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업소구분업소명소재지소재지(☎ - )(☎ - )(☎ - )(☎ - )(☎ - )
업소구분업 종허가 및 신고번호허가 및 신고번호허가 및 신고일자허가 및 신고일자
시설규모대 지대 지대 지㎡㎡건물규모건물규모건물규모
시설규모영업장면적영업장면적영업장면적㎡㎡건물구조건물구조건물구조
재산상태총 액총 액만원 (동산: 만원, 부동산: 만원)만원 (동산: 만원, 부동산: 만원)만원 (동산: 만원, 부동산: 만원)만원 (동산: 만원, 부동산: 만원)만원 (동산: 만원, 부동산: 만원)만원 (동산: 만원, 부동산: 만원)만원 (동산: 만원, 부동산: 만원)만원 (동산: 만원, 부동산: 만원)만원 (동산: 만원, 부동산: 만원)
재산상태월평균소득액월평균소득액
기 타 (좋은 식단 실천여부 등)기 타 (좋은 식단 실천여부 등)기 타 (좋은 식단 실천여부 등)기 타 (좋은 식단 실천여부 등)
조사자 의 견
․ 붙 임 : 시설개선대상 사진 각 1부. 상기와 같이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자에 대한 현지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 소 속 직 성 명 (인)․ 붙 임 : 시설개선대상 사진 각 1부. 상기와 같이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자에 대한 현지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 소 속 직 성 명 (인)․ 붙 임 : 시설개선대상 사진 각 1부. 상기와 같이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자에 대한 현지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 소 속 직 성 명 (인)․ 붙 임 : 시설개선대상 사진 각 1부. 상기와 같이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자에 대한 현지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 소 속 직 성 명 (인)․ 붙 임 : 시설개선대상 사진 각 1부. 상기와 같이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자에 대한 현지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 소 속 직 성 명 (인)․ 붙 임 : 시설개선대상 사진 각 1부. 상기와 같이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자에 대한 현지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 소 속 직 성 명 (인)․ 붙 임 : 시설개선대상 사진 각 1부. 상기와 같이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자에 대한 현지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 소 속 직 성 명 (인)․ 붙 임 : 시설개선대상 사진 각 1부. 상기와 같이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자에 대한 현지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 소 속 직 성 명 (인)․ 붙 임 : 시설개선대상 사진 각 1부. 상기와 같이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자에 대한 현지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 소 속 직 성 명 (인)․ 붙 임 : 시설개선대상 사진 각 1부. 상기와 같이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자에 대한 현지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 소 속 직 성 명 (인)․ 붙 임 : 시설개선대상 사진 각 1부. 상기와 같이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자에 대한 현지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 소 속 직 성 명 (인)․ 붙 임 : 시설개선대상 사진 각 1부. 상기와 같이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자에 대한 현지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 소 속 직 성 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5.12.30)
심 의 의 결 서

[별지 제2호서식](전문개정 2010.4.16, 2013.4.30)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3.4.30)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3.4.30)

[별지 제5호~제8호서식]

업 소 명업 소 명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소 재 지소 재 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융자금액융자금액천원천원대출일자대출일자대출이율대출이율%
융 자 금 상 환 내 역융 자 금 상 환 내 역융 자 금 상 환 내 역융 자 금 상 환 내 역융 자 금 상 환 내 역융 자 금 상 환 내 역융 자 금 상 환 내 역융 자 금 상 환 내 역융 자 금 상 환 내 역융 자 금 상 환 내 역융 자 금 상 환 내 역융 자 금 상 환 내 역
연월일적 요적 요원 금 상환금원 금 상환금원 금 잔 액원 금 잔 액이 자 불입액이 자 불입액이 자 불입액이 자 누 계횟 수
식품진흥기금 수입결의서식품진흥기금 수입결의서식품진흥기금 수입결의서식품진흥기금 수입결의서식품진흥기금 수입결의서
연도 수입연도 수입연도 수입기금출납공무 원기 금 출 납 관분임기금 수입징수관분임기금 수입징수관기금수입 징 수 관
발 의. . .
발행고지서. . .
납부 기한. . .납부자 주소 성명납부자 주소 성명납부자 주소 성명납부자 주소 성명납부자 주소 성명
징수부등기. . .
고지서번호. . .
적 요적 요적 요
항
세 항
목
수 입 액 원수 입 액 원수 입 액 원수 입 액 원수 입 액 원
기금출납 공 무 원분임기금 재 무 관기 금 재무관기 금 재무관년도지출기금출납 공 무 원기 금 지출관
발 의발 의인인조 직발 의발 의발 의인
발 의발 의인인정 책발 의발 의발 의인
지 급 원 인 행위부 등기지 급 원 인 행위부 등기인인정 책수표발행수표발행수표발행인
지 급 원 인 행위부 등기지 급 원 인 행위부 등기인인단 위수표발행수표발행수표발행인
계 약계 약인인단 위출납부 등기출납부 등기출납부 등기인
계 약계 약인인세 부출납부 등기출납부 등기출납부 등기인
검 수검 수인인세 부수 표 번 호수 표 번 호수 표 번 호
검 수검 수인인편성목수 표 번 호수 표 번 호수 표 번 호
출납부 등기출납부 등기인인편성목수 표 번 호수 표 번 호수 표 번 호
출납부 등기출납부 등기인인통계목수 표 번 호수 표 번 호수 표 번 호
적 요적 요적 요적 요채 주채 주채 주채 주채 주구 분구 분국 세국 세국 세지방세지방세
주 소주 소원원원원원
생년월일생년월일원원원원원
성 명성 명원원원원원
옆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옆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옆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옆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옆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소 계소 계원원원원원
옆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옆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옆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옆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옆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채 주 지 급 액채 주 지 급 액원원원원원
옆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옆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옆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옆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옆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합 계합 계원원원원원
년 월 일적 요수 입지 출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전문개정 2010. 4.16)

[별지 제7호서식](전문개정 2010.4.16, 개정 2013.4.30)
식품진흥기금 지출결의서

[별지 제8호서식]

[별제 제9호 ∼제11호서식]

년.월.일적 요징 수 결정액수납액불 납 결손액미납액납부일
년.월.일적 요과년도미납액수납액미납액납부일
년월일적 요지출원인 행위한도액지출원인행위액지출원인행위액지출원인행위액지출원인 행위 한도액잔액비 고
년월일적 요지출원인 행위한도액번 호채 주지급액지출원인 행위 한도액잔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제16호서식

발행 번호고 지 년월일허가 및 신고번호업 소 명소 재 지대표자전화번호적 요 (위반내용)고지 금액납입 기한납부일비고
년월일적 요지출한도액번 호지 출 액지 출 액지출한도액비 고
년월일적 요지출한도액번 호채 주지급액지출한도액비 고
년월일적 요수표번호수령자수표발행 한 도 액수표발행액지불기금 잔 액
결 재결 재결 재결 재일자출 연 금 액출 연 자출 연 자영수증번 호비고
기금수입징 수 관분임기금수입징수관기 금 출 납 관기금 출납공무원일자출 연 금 액주소 또는 단체명성명영수증번 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납 입 고 지 서 발 행 대 장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전문개정 2010.4.16)
 년도 제 호 (보관용)
영 수 증
 금 원(금 원)
 위 금액을 식품진흥기금( )으로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기금지출관 귀하
-------------------------------------------------------
 년도 제 호 (발부용)
영 수 증
 금 원(금 원) 
 위 금액을 식품진흥기금( )으로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기금지출관 귀하
[별지 제16호서식](전문개정 2010.4.1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2.30, 2010.4.16>

제2조(위원회 운영)

제2조(위원회 운영)①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6조의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은 조례 제9조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5.12.30, 2010.4.16>② 위원장은 안건심의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심의 의결서를 관련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위원장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성명3. 회의안건 심의·의결 내용

제3조(융자대상 선정기준)

제3조(융자대상 선정기준)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융자대상자는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식품위생 또는 건강식품관련 영업을 하는 자 중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어린이 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 지정 받은 자로 한다.<개정 2005.12.30, 2010.4.16>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0.4.16>1. 타 법령 또는 금융기관 내부규정에 의거 대출취급이 제한된 자2. 행정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3.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의 대형업소4.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단, 주방 및 화장실 제외)5. 풍기문란행위로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과징금 처분의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일을 종료일로 본다.6. 융자금 수령 후 융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환수조치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4조(융자대상 우선순위)

제4조(융자대상 우선순위) 구청장은 융자대상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할 경우,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향토·전통음식 육성시책 등 지역음식문화발전을 위한 집중지원 대상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좋은 식단 실천모범업소, 음식물쓰레기감량기기 설치 업소 등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순위가 같은 경우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5.12.30>

제5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제5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설개선자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4.16>1.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2.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② 제1항에 따른 기금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심의위원회(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을 확정한다.<개정 2005.12.30, 2010.4.16>③ 구청장은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6조(융자 및 상환조건)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소요금액으로 하며, 업소당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12.30, 2010.4.16>1. 식품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 1억원2. 그 밖의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 5천만원3.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시설개선 자금 : 2천만원4. 식품위생업소 간판 및 화장실의 시설개선자금 : 1천만5. 어린이 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 시설개선자금 : 1천만원②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1퍼센트로 한다.<개정 2014.6.20>③ 융자금 상환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월 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④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05.12.30, 2010.4.16>1. 융자금을 수령 후 3개월 이내에 시설개선을 완료하지 않거나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다만, 시설개선을 완료하지 못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청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2. 융자받은 업소가 허가취소, 폐업 또는 장소를 이전한 경우3. 업종을 변경하거나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⑤ 융자를 받은 자는 시설개선을 완료 후에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0.4.16>⑥ 그 밖의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0.4.16>

제7조(대출업무의 위탁)

제7조(대출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위탁수수료는 대여금의 1퍼센트 이내로 한다.<개정 2010.4.16>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따라 구청장에게 대출기금을 차입 요청한다.<개정 2014.6.20>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14.6.20>

제8조(자금대출)

제8조(자금대출)① 자금의 대출기관은 구청장이 지정한 수탁금융기관으로 한다.② 수탁금융기관은 구청장이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개정 2005.12.30>

제9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등)

제9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등)①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월별 운용상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4.6.20>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제9조제1항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월별운용상황을 제출받은 구청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금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4.16, 2014.6.20>

제11조(장부)

제11조(장부)①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은 별지 제6호 및 제7호서식으로 기금의 수납과 지출에 대한 원인행위 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4.16>1. 기금관리부(별지 제8호서식)2. 기금징수부(별지 제9호서식)3. 과년도미납금납부내역(별지 제10호서식)4. 기금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11호서식)5. 납입고지서 발행대장(별지 제12호서식)②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은 제1항의 기금징수부에 수입내용을 구분하고 총괄수입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0.4.16>③ 기금출납공무원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기금지출부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기금수표발행부를 비치하고 기금의 지출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징수결정)

제12조(징수결정)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은 「식품위생법」제82조 및 제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7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제3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재정처분 결정서류 또는 그 밖의 증거서류 등에 의거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 징수결정을 하고「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발행한다.<개정 2014.11.14>[전문개정 2010.4.16]

제13조(납기결정)

제13조(납기결정) 제12조에 따른 납입고지서의 납입기한은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교통이 불편하거나 납입자가 납입장소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함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20일 이내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0.4.16, 2014.6.20>

제14조(과징금 등의 수납절차)

제14조(과징금 등의 수납절차)① 수탁금융기관은 과징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고 당해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에게 지체 없이 수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5.12.30, 2010.4.16>② 기금지출관이 식품위생단체 등의 출연금 등을 직접 영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영수증을 출연자 등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접수대장에 기록한 후 그 영수일 또는 다음날까지 수탁금융 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05.12.30, 2010.4.16>③ 삭제 <2014.6.20>[제목개정 2014.6.20]

제15조

제15조 삭제 <2014.6.20>

제16조(회계보고)

제16조(회계보고) 구청장은 매월말일 기준의 별지 제17호서식의 세입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 대전광역시장에게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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