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쓰레기 줄이기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조례 공포 2025-07-01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순환에 관하여「자원순환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1>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5조제2항에 따라 중구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1. 2025. 7. 1.>1.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운영2. 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장비·인력·보관용기의 확보3. 재활용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제3조(주민의 책무)

제3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쓰레기 줄이기와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을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제품의 우선구매, 1회용품 사용억제 등 구청장이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

제4조(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수거방법)

제4조(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수거방법) 구청장은 재활용 가능 자원 수집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배출방법·배출일자 등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장려금 등의 지급)

제5조(장려금 등의 지급) 구청장은 쓰레기 줄이기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단체에게 장려금,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

제6조(재활용추진협의회)

제6조(재활용추진협의회)① 구청장은 쓰레기 줄이기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하여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위한 발전 방안2.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 수집을 위한 시민 참여 제고3. 수집된 재활용품의 판로 확보에 관한 사항4. 재활용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협의 요청 사항③ 협의회의 위원은 관련 공무원·환경관련 전문가·재활용사업자·시민 중 10인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7.11, 2023.7.11>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자원순환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