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주민의 안전문화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 하기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신고 행위2. 구에서 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구의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3조(위촉)
제3조(위촉)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전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중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구에서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안전보안관 관리 및 해촉)
제4조(안전보안관 관리 및 해촉)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구를 벗어난 주민등록 주거지로 이동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제5조(교육)
제5조(교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위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교육 중에서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연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1. 안전교육2. 성범죄 및 성희롱 예방교육3. 성인지교육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제2조 각 호에 따른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조(대표단)
제7조(대표단)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와 부대표 각 1명씩을 포함한 안전보안관 대표단(이하 “대표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1. 안전보안관 활동에 대한 협의ㆍ조정 등2. 안전보안관 활동에 대한 업무 전달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대표단의 대표와 부대표는 안전보안관 중에서 호선한다.③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제8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① 구청장은 제2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이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입할 수 있다.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안전문화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대전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