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종합문화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12-27 시행 2021-12-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수강료 및 사용료

구 분수 강 기 준월 액비 고
가. 건강ㆍ스포츠관련 교육과목당10,000원
나. 취미ㆍ여가ㆍ교양교육과목당10,000원
다. 정보화교육과목당-
라. 그 밖의 강좌과목당10,000원
구 분구 분구 분사용기준금 액비 고
가. 대관시설(1) 다목적실 및 웰빙방(1) 다목적실 및 웰빙방1회 (2시간 이내)40,000원․1회 초과시 시간당 10,000원을 가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한다.
가. 대관시설(2) 강의실(2) 강의실1회 (2시간 이내)20,000원․1회 초과시 시간당 5,000원을 가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한다.
나. 부속시설(1) 냉ㆍ난방시설(1) 냉ㆍ난방시설1회 (2시간 이내)40,000원․1회 초과시 시간당 10,000원을 가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한다.
나. 부속시설(2) 영 사 기(2) 영 사 기1회 (2시간 이내)20,000원․1회 초과시 시간당 10,000원을 가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한다.
나. 부속시설(3) 마 이 크(3) 마 이 크1개(기본)2,000원․기본 1개를 제외하고 1개 추가사용시 마다 2,000원
나. 부속시설(4) 무선 마이크(4) 무선 마이크1개(기본)3,000원․기본 1개를 제외하고 1개 추가사용시 마다 2,000원
나. 부속시설(5) 녹음료일 반 테이프1개5,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수강료 및 사용료(제6조 관련)
 1. 수강료

 2. 사용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구민의 문화·복지 및 건강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하는 대전광역시 중구 종합문화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7.>

제2조(위치의 표시)

제2조(위치의 표시) 대전광역시 중구 종합문화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로 109(대흥동)에 둔다.<개정 2013.4.30>

제3조(사업)

제3조(사업) 복지관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생교육사업2. 지역사회 문화의 보급 및 육성사업3. 그 밖에 복지관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4조(복지관의 이용)

제4조(복지관의 이용)①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둔 주민은 누구나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등을 수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복지관 이용자의 선발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시설의 개방 등)

제5조(시설의 개방 등)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제3조의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복지관의 시설을 개방할 수 있다.②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제6조(수강료 등)

제6조(수강료 등) 구청장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별표의 수강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수강료 등의 면제)

제7조(수강료 등의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수강료 면제는 동시에 2개 과목에 한한다.<개정 2019.10.21>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3.「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4.「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5.「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꿈나무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수강료 등의 반환)

제8조(수강료 등의 반환) 수강료 또는 사용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하여야 한다.1. 수강 또는 사용 전에 취소하는 경우 : 전액환급2. 수강 또는 사용 중에 취소하는 경우 : 총액의 10%를 공제하고 수강 또는 사용한 일 수 만큼 일할 계산하여 공제 후 남은 금액환급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강 또는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 총액에서 수강 또는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공제하고 남은 금액 환급

제9조(사용허가 등의 취소 및 정지)

제9조(사용허가 등의 취소 및 정지)① 구청장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5.7.16,2019.10.21>1. 삭제<2019.10.21>2. 삭제<2019.10.21>② 구청장은 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10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제10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① 사용자가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에 훼손이 가는 부대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시설물을 사용한 뒤에는 부대시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부대시설의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구청장은 사용자가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즉시 원상복구 및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강사)

제12조(강사)①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나 전문가를 강사로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전문강사에게는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위탁)

제13조(위탁) 구청장은 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을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규칙)

제1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