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관기관·단체 등과 상호협력을 통해 범죄예방 및 효율적인 사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대전 중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3.28.>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재산상의 피해를 끼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3. “범죄예방 봉사활동”이란 타인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인 목적없이 자발적으로 아동·청소년·여성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범죄예방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4. “범죄예방을 수행하는 시민단체(이하 “시민단체”라 한다)”란 아동·청소년·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범죄예방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5.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이란 물리적 환경설계를 통해 범죄기회를 차단하여 피해확률을 최소화하는 범죄예방이론을 말한다.
제3조(협의회 구성 등)
제3조(협의회 구성 등)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 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구청장이 된다.③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8.9>1. 중구의회 의장2. 중부경찰서장3.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4. 중구를 관할하는 소방서장5.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행정·치안·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나. 범죄예방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다. 아동·청소년·여성 등 사회적 약자 분야 전문가라. 그 밖에 의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중부경찰서 주무과장이 된다. <개정 2011.8.9>
제4조(협의회 기능)
제4조(협의회 기능)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대책 수립2. 아동·청소년·여성의 안전보호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3. 범죄예방 정보의 제공, 사례관리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사업 추진4.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관리,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등 치안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5. 그 밖에 범죄예방 시민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를 위해 필요한 사항② 협의회는 구청장이 결정 또는 협조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③ 협의회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④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각 기관의 대표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4.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년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8조(관계 기관 등 협조요청)
제8조(관계 기관 등 협조요청)① 협의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고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나 정보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경비 지원 등)
제9조(경비 지원 등) 구청장은 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의 지원)
제10조(보조금의 지원)① 구청장은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범죄행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협의회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민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개정 2014.12.19>
제11조(장례비등 지원)
제11조(장례비등 지원)① 구청장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아동·청소년·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이하 “장례비등”이라 한다)을 그 유족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장례비등은 협의회의 의견과 유족의 생계유지 상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2. 「국가배상법」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3. 「범죄피해자 보호법」등에 따라 구조금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4. 그 밖에 사회통념상 장례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