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위와 같이 「대전광역시 중구 한국족보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 1. 위와 같이 「대전광역시 중구 한국족보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 1. 위와 같이 「대전광역시 중구 한국족보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 1. 위와 같이 「대전광역시 중구 한국족보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 1. 위와 같이 「대전광역시 중구 한국족보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 1. 위와 같이 「대전광역시 중구 한국족보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 1. 위와 같이 「대전광역시 중구 한국족보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 1. 위와 같이 「대전광역시 중구 한국족보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 1. 위와 같이 「대전광역시 중구 한국족보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 1. 위와 같이 「대전광역시 중구 한국족보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 1. 위와 같이 「대전광역시 중구 한국족보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 1. 위와 같이 「대전광역시 중구 한국족보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 1. 위와 같이 「대전광역시 중구 한국족보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
| 년 월 일 신청자 (인) 【첨부서류】 1. 유물칼라사진(3”× 5”) 2.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 자료유상양여위임장, 단체등록증 사본 각 1부 3. 문화유산매매업자의 경우 : 문화유산매매업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한국족보박물관장 귀하 | 년 월 일 신청자 (인) 【첨부서류】 1. 유물칼라사진(3”× 5”) 2.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 자료유상양여위임장, 단체등록증 사본 각 1부 3. 문화유산매매업자의 경우 : 문화유산매매업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한국족보박물관장 귀하 | 년 월 일 신청자 (인) 【첨부서류】 1. 유물칼라사진(3”× 5”) 2.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 자료유상양여위임장, 단체등록증 사본 각 1부 3. 문화유산매매업자의 경우 : 문화유산매매업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한국족보박물관장 귀하 | 년 월 일 신청자 (인) 【첨부서류】 1. 유물칼라사진(3”× 5”) 2.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 자료유상양여위임장, 단체등록증 사본 각 1부 3. 문화유산매매업자의 경우 : 문화유산매매업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한국족보박물관장 귀하 | 년 월 일 신청자 (인) 【첨부서류】 1. 유물칼라사진(3”× 5”) 2.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 자료유상양여위임장, 단체등록증 사본 각 1부 3. 문화유산매매업자의 경우 : 문화유산매매업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한국족보박물관장 귀하 | 년 월 일 신청자 (인) 【첨부서류】 1. 유물칼라사진(3”× 5”) 2.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 자료유상양여위임장, 단체등록증 사본 각 1부 3. 문화유산매매업자의 경우 : 문화유산매매업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한국족보박물관장 귀하 | 년 월 일 신청자 (인) 【첨부서류】 1. 유물칼라사진(3”× 5”) 2.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 자료유상양여위임장, 단체등록증 사본 각 1부 3. 문화유산매매업자의 경우 : 문화유산매매업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한국족보박물관장 귀하 | 년 월 일 신청자 (인) 【첨부서류】 1. 유물칼라사진(3”× 5”) 2.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 자료유상양여위임장, 단체등록증 사본 각 1부 3. 문화유산매매업자의 경우 : 문화유산매매업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한국족보박물관장 귀하 | 년 월 일 신청자 (인) 【첨부서류】 1. 유물칼라사진(3”× 5”) 2.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 자료유상양여위임장, 단체등록증 사본 각 1부 3. 문화유산매매업자의 경우 : 문화유산매매업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한국족보박물관장 귀하 | 년 월 일 신청자 (인) 【첨부서류】 1. 유물칼라사진(3”× 5”) 2.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 자료유상양여위임장, 단체등록증 사본 각 1부 3. 문화유산매매업자의 경우 : 문화유산매매업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한국족보박물관장 귀하 | 년 월 일 신청자 (인) 【첨부서류】 1. 유물칼라사진(3”× 5”) 2.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 자료유상양여위임장, 단체등록증 사본 각 1부 3. 문화유산매매업자의 경우 : 문화유산매매업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한국족보박물관장 귀하 | 년 월 일 신청자 (인) 【첨부서류】 1. 유물칼라사진(3”× 5”) 2.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 자료유상양여위임장, 단체등록증 사본 각 1부 3. 문화유산매매업자의 경우 : 문화유산매매업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한국족보박물관장 귀하 | 년 월 일 신청자 (인) 【첨부서류】 1. 유물칼라사진(3”× 5”) 2.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 자료유상양여위임장, 단체등록증 사본 각 1부 3. 문화유산매매업자의 경우 : 문화유산매매업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한국족보박물관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