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행사와 관련하여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교육감상을 수여하거나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행사, 신청절차 및 심사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행사 및 교육감상 수여기준)
제2조(대상행사 및 교육감상 수여기준) ① 교육감이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의한 상장을 수여하거나 교육감의 후원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 9.23〉1. 교육감이 예산이나 인력 등을 지원하는 행사〈개정 2014. 9.23〉2. 정부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개정 2014. 9.23〉3.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해당 실·과의 장이 추천하는 교육감 소관 업무 관련 행사가. 법인 또는 법률에 의해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의 본부 및 지회(부)가 주최하는 행사나. 법인·단체 본래의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행사〈개정 2014. 9.23〉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승인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교육적 의의를 가진 행사〈개정 2014. 9.23〉2. 참가자에게 참가비 등을 부담하게 하지 않는 건전한 비영리 행사3.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행사4. 동일 단체가 개최하는 동일 내용의 연 1회 이내 행사③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대한 교육감상은 분야별로 최대 4매 이하로 제한한다.(초등 저학년생 1매, 초등 고학년생 1매, 중학생 1매, 고등학생 1매 이내)④ 지도교사상은 교육감과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대회에 한한다. 다만, 교육부가 주최, 주관하는 대회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8.04.10., 2013. 8.26>⑤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신설 2014. 9.23〉
제3조(교육감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
제3조(교육감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 ① 제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사를 주최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그 행사와 관련하여 교육감상 수여 및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행사개시 30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1. 교육감상 수여(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4. 9.23〉2. 당해 행사 계획서3.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4. 단체의 정관 또는 회칙 사본5. 상장문안(상장 신청시에 한함)6. 전년도 행사운영실적 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4. 9.23〉7. 기타 필요한 서류② 제2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거나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연례행사에 대해서는 제3조 제1항 제3호와 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교육감상 수여대상자 결정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
제4조(교육감상 수여대상자 결정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 ① 교육감상 수여 대상자의 결정은 조례 제10조에 의한다.② 교육감 후원명칭 사용승인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③ 교육감 후원명칭을 사용하게 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국장, 위원은 교육정책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유아특수교육과장, 과학직업정보과장, 체육예술건강과장, 미래생활교육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0. 9. 1, 2012. 4. 6, 2014. 5.30, 2014. 9.23, 2015.10.30, 2020.11.6, 2023.3.17, 2025.9.1.>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과의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운영은 각 행사별로 행사관련 주무 실·과의 업무담당 장학관(사무관)이 간사가 되어 위원회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⑦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업무형편상 소집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결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5조(심사기준 등)
제5조(심사기준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감 후원명칭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행사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2. 행사가 제2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의 여부3. 행사 장소의 안전성 및 공중위생 확보 여부4. 연례적 행사의 경우 전년도 행사시 승인사항의 이행 여부5. 특정 단체의 영리 목적이나 각종 부조리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킬 소지가 있는 지의 여부〈개정 2014. 9.23〉6. 행사 주최 단체의 건전성 여부(정치적 목적은 없는 지의 여부 등)7. 행사주제는 적합하고 행사내용은 충실한 지 등의 여부8. 학교교육에 미치는 영향 등9. 심사위원 위촉 적정성 여부(외부위원 위촉 등)〈신설 2014. 9.23〉10. 기타(행사 규모, 참가자수에 비해 상장 과다 요청 요부 등) 〈신설 2014. 9.23〉
제6조(보고 등)
제6조(보고 등) ① 교육감상 수여 및 후원명칭의 사용승인을 얻어 행사를 주최한 자 또는 단체는 행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별지 제3호 서식]으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9.23〉1. 행사의 실시 일자 및 장소2. 참여인원(학교급별, 시·도별, 분야별 구분)〈개정 2014. 9.23〉3.〈삭제 2014. 9.23〉4. 교육감상 수상자 명단〈개정 2014. 9.23〉5.〈삭제 2014. 9.23〉6.〈삭제 2014. 9.23〉② 행사를 주최한 자가 교육감의 승인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각 호의 내용 외에 그 변경 사유를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기록유지)
제7조(기록유지) 행사 관련 업무의 각 실·과의 장은 교육감의 승인 및 보고 관련서류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고, 분기별 현황을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개정 2014. 9.23〉
제8조(승인의 취소 등)
제8조(승인의 취소 등) ① 행사진행 과정에서 과대선전, 참가비 징수, 후원명칭사칭 등 승인 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승인사항을 취소하고 향후 3년간 교육감상 수여 및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해당한 단체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앞서 5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 제출 또는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