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직업계고등학교 미래직업교육센터 설치조례

조례 공포 2024-12-27 시행 2024-12-27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학생과 교원에게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기술 및 직무 교육을 제공하고 산업기술 동향 이해와 현장 적응력을 향상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직업계고등학교 부설 미래직업교육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미래직업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대전산업정보고등학교와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에 부설하되, 그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1. 대전산업정보고등학교 부설 미래직업교육센터 :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로 1912.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부설 미래직업교육센터 : 대전광역시 중구 산성로 154

제3조(센터장)

제3조(센터장)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부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학교장이, 부센터장은 교감이 겸임한다.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③ 부센터장은 센터장을 보좌하며, 센터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센터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센터장은 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사 중 1명을 부장으로 임명한다.②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정원을 배정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센터 근무교사를 임명하는 경우 전문지식과 실기능력, 자질 등을 고려하여 임명하여야 한다.③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행정 직원은 센터장이 학교의 소속 직원 중에서 겸임을 명할 수 있다.

제5조(업무)

제5조(업무)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센터의 연간 시행 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제출2. 센터의 교육과정과 연계한 시설·설비 확충 및 관리계획 수립3. 학생의 신기술·신산업 산업현장 적응력 향상을 통한 산업기술 이해 교육 및 교육과정(프로그램) 개발4. 교원의 신기술·신산업 분야 기술 이해 및 산업 현장성 강화에 관한 연수5. 학생을 위한 진로 체험 프로그램 편성·운영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 및 교육활동

제6조(예산)

제6조(예산) 교육감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