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청렴 교육풍토 조성을 위한 민ㆍ관협의체 구성ㆍ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11-04-13 시행 2011-04-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기관의 청렴한 교육풍토를 조성하고자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4.13>

제2조(구성·운영)

제2조(구성·운영) ① 민·관협의체는(이하 "협의체"라 한다)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의 대표들로 구성한다.<항 개정 2011.4.13>1. 학부모단체2. 교직원단체3. 시민사회단체4. 문화예술체육단체5. 그 밖에 단체의 활동 실적 등을 검토하여 교육감이 지정하는 단체②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교육감이 위촉한다.③ 협의체 위원장은 교육감과 제1항에 해당하는 단체의 대표들 중에서 호선된 자가 한다.④ 협의체 사무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3조(임무)

제3조(임무) 협의체 또는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 및 대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무를 수행한다.1. 학생·청소년·학부모 등에 대한 청렴 교육2. 학생·청소년·학부모 등에 대한 청렴 교육을 위한 교육교재 또는 홍보자료 발간 및 홍보3. 교육수요자의 윤리의식 연구·조사4. 각급학교의 청렴도 제고 노력5. 각급학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단체별 또는 협의체 단위의 워크숍, 토론회, 간담회, 캠페인, 공청회, 세미나 등 개최6. 불합리한 제도 및 부패유발 요인 개선·시정 건의7. 각급학교 공무원의 부패행위 신고8. 그 밖에 청렴문화 확산 효과가 큰 사업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총괄한다.② 협의체 공동위원장 중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제5조(임기) 협의체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촉)

제6조(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예산지원 등)

제7조(예산지원 등)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단체의 청렴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예산지원의 신청·결정 등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교육비특 별회계 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수당 등의 지급)

제8조(수당 등의 지급) 교육감은 참석한 단체 대표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