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학교 일조기준 및 분석방법에 관한 교육규칙

규칙 공포 2018-07-06 시행 2018-07-0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 1에 따른 학교 일조량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제2조(용어)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사”란 교실, 도서실 등 교수·학습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실내 시설을 말한다.2. “옥외 체육장”이란 학생의 체육활동을 위해 실외에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3. “학교용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될 예정이거나 고시된 학교용지를 말하며, 유치원과 특수학교는 지구단위계획 등에 의한 설립 예정지 또는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를 포함한다.

제3조(학교 일조기준)

제3조(학교 일조기준) 학교의 일조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사는 동짓날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의 8시간 중 4시간 이상 일조시간을 확보하거나 유치원·초등학교의 경우에는 9시부터 13시까지, 중학교의 경우에는 9시부터 14시까지,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9시부터 15시까지 연속 2시간 이상 일조시간을 확보하여야 한다.2. 옥외 체육장은 동짓날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의 8시간 중 2시간 이상 일조시간을 확보하거나 유치원·초등학교의 경우에는 9시부터 13시까지, 중학교의 경우에는 9시부터 14시까지,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9시부터 15시까지의 시간 중 연속 1시간 이상 일조시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 일조기준의 적용)

제4조 (학교 일조기준의 적용) 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분리 사용되는 시설은 각각의 학교 일조기준을 적용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하급의 학교 일조기준을 적용한다.② 제3조에도 불구하고 학교 이전 등으로 학교용지 안에서 교사의 위치를 예측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학교용지 전체에 대하여 교사 일조기준을 적용한다.③ 학교 주변의 기존 건물로 인하여 학교가 이미 제3조의 일조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교육감은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제3조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조(학교 일조 분석방법)

제5조(학교 일조 분석방법) ① 학교 일조 분석방법은 별표 1과 같다.② 학교주변의 자연환경, 기존건물, 건축 중에 있는 건물(정비구역의 순차적 지정 등으로 학교 일조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진행 중이거나 기존에 승인된 사업 포함) 등 학교 일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제6조(학교 일조 분석보고서)

제6조 (학교 일조 분석보고서) 학교 일조 분석보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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