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감 인정도서 인정수수료 징수 규칙

규칙 공포 2020-05-22 시행 2020-05-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인정하는 인정도서의 인정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2.>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대전광역시교육감 인정도서의 인정수수료 징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5.22.>

제3조(인정수수료 징수)

제3조(인정수수료 징수)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인정도서 인정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별표 인정수수료 산정방법에 따른 인정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2.>② 제1항의 인정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하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감하고 세입조치한다. <개정 2020.5.22.>③ <삭제 2020.5.22.>

제4조(면제)

제4조(면제) <삭제 2020.5.22.>

제5조(인정수수료의 반환)

제5조(인정수수료의 반환)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5.22.>

상위법 근거

  • ·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