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 주요 교육정책의 입안 등에 대하여 자문하는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하에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에게 자문한다.1. 대전교육 기본 방향과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대전교육의 주요 정책 및 현안에 관한 사항3. 대전교육 주요 정책 추진 사항 점검에 관한 사항4. 대전교육 주요 정책 홍보와 시민 참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감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임기)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1. 대전광역시의회의원2. 교육 관련 단체 및 시민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교육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교육감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 청취,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