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을 상징하는 교육청 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1. 3. 25조례 제2114호>
제2조(기)
제2조(기) ① 교육청 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91. 3. 25조례 제2114호>② 교육청 기는 교육청, 교육청이 주관하는 행사장 및 교육감 집무실에 게양 또는 비치할 수 있다.<개정 91. 3. 25, 2021.6.30>
제3조(문장)
제3조(문장) ①문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2와 같이 하되, 이를 철인 또는 휘장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8. 5. 20, 2021.6.30>② 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8. 5. 20, 2021.6.30>1. 교육감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공무원 신분증2. 교육감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합격증,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공시설과 물자3.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4조(휘장)
제4조(휘장) ① 휘장의 수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21.6.30>1. 교육·학예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2. 교육감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동포로서 교육청 또는 각 교육기관과 특별히 연고를 가진 자 <개정 91. 3. 25조례 제2114호>3. 기타 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되는 자②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표3 서식의 휘장수여대장에 수여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6.30>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